교실 내 몰래녹음 아동학대 증거 인정 원심 파기한 대법 판결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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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은 불법, 경종 울린 마땅한 판결!
교총, 대법에 탄원서 전달 및 불법 도청 엄단 촉구 성명 등 활동
교사‧학생이 서로 감시, 불신하는 교실에서 무슨 교육 가능하겠나
교육활동 무단 녹음‧촬영 및 배포 행위에 대해 엄벌하고 근절해야
수업 등 교육활동 중 몰래 녹음, 내용 유포행위 사라지는 계기 기대
아동학대 여부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합법적‧교육적 절차 거쳐 가려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가해자 무고, 업무방해 처벌하는 추가입법 필요
1. 11일 대법원 1부는 학부모에 의한 교실 내 몰래 녹음 내용을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는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마땅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3. 교총은 “현재 교원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학부모들의 무단 녹음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다”며 “유명 웹툰 작가 측이 교실 수업을 무단 녹음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신고하는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최근에는 자녀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이용해 수업 중인 교사,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단 녹음, 실시간 청취, SNS 공유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을 빚고 있다”고 강조했다.
4. 이어 “이 때문에 교원들은 언제든지 본인의 발언이 녹음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겪고 있고, 향후 협박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총과 현장 교원들의 탄원 내용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며 “수업 등 교육활동 중 불법 녹음, 유포 행위 등을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5. 아울러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합리적 민원 절차, 교육청의 사안조사 및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등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6. 교총은 대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 2020년 2월, ‘학부모의 수업 녹취행위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전달한 바 있다. 교총은 탄원서를 통해 △‘교사의 교권, 음성권과 초상권, 사생활 보호권, 학생들의 행동 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 제한 우려 △무분별한 몰래 녹음 만연 및 녹취자료의 오남용 증가 △교실은 법령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미포함 △아동학대 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의 인정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민원 등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합리적 판단을 요청했다.
7. 또한 지난해 웹툰 작가의 무단 녹음 및 아동학대 고소 건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을 직접 방문, 탄원서를 전달하고, 학부모들의 자녀 보호 앱을 악용한 교실 도청행위에 대해서는 근절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에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왔다.
8. 교총은 “교원은 법령에서 금지한 아동학대 행위를 결코 해서는 안 되며, 만약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불법 도청이 횡행하고 교사가 감시당하는 교실에서는 어떠한 교육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단 녹음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는 중대 교권침해로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 그 이유에 대해 교총은 “교권4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등이 이뤄지면서 지난해의 약 40퍼센트 수준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감소했지만 최근 3개월 간 약 150건에 달하는 등 여전히 신고가 많다”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가해자를 무고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추가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