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국회 및 인사혁신처 방문해 서울서이초 교사 등 순직 인정 촉구
작성자대전교총
본문
교총, 국회 행안위 및 인사혁신처 방문
서울서이초 교사 등 순직 인정 촉구!
6일 국회 김교흥 행안위원장 및 인사혁신처 관계자와 간담회 가져
학부모 민원, 생활지도 어려움 등에 극단 선택, 출근 중 사고는 분명 순직
타 공무원보다 크게 낮은 순직 인정률…까다로운 인정 절차 개선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6일 국회, 인사혁신처를 찾아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故 서울서이초 교사, 전북 무녀도초 교사, 서울 신림동 피살 교사, 경기 과로사 교감 등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교총에서는 손덕제 부회장, 김영춘 교권강화국장이 참석했다.
2. 교총은 이날 여타 5개 교원단체‧노조와 함께 오전 11시 국회 김교흥 행안위원장, 오후 2시 인사혁신처 관계자와 각각 만나 “고인이 된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하거나 출근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라며 “조속한 순직 인정을 통해 고인의 희생을 예우하고 유족을 위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3. 손덕제 부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에 시달리는 선생님들이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을 보며 모두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했다”며 “순직 인정이 안 될 경우 교원들의 분노가 상당히 거셀 것”이라고 지적했다.
4. 교총은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까다롭고 소극적인 순직 인정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공무원 직종별 자살 순직 현황’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24건 중 13건(54.2%), 경찰은 19건 중 11건(57.9%), 일반직 공무원은 64건 중 19건(29.7%)이 인정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반면 교육공무원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20건 중 3건(15.0%)에 불과했다.
5. 교총은 “악성 민원, 생활지도 불응 및 반항, 과중한 업무로 교원들은 우울증을 겪는 빈도가 높고 이것이 극단 선택, 과로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를 그저 개인사, 공무와 무관한 우울로 치부하지 말고 교권 침해에 따른 재해로 적극 인정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 손덕제 부회장은 “유족은 순직 인정 입증을 스스로 할 여력이 없고 변호사 선임, 자료 준비가 쉽지 않다”며 절차 개선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원 사망 사건 발생 시, 교육청이 사안 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유족을 조력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7. 이에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유족이 변호사 쓰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큰 만큼 교원 순직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에서 순직 관련 TF를 가동해 사안조사를 명확히 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심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