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조사관제 시행 및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본문
교사가 교육적 역할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조사 업무‧책임 벗어나게 해야!
교사가 조사 일정 조율, 동석 등 하면 ‘전담’ 의미 퇴색, 업무 가중
당초 예정 인원 2,700명인데 1,955명으로 시작…기대와 우려 교차
조사관 역할‧요건‧처우 등 교육감 위임?…국가 제도에 지역 편차 초래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시행 논란 사항에 대한 교총 입장> ① 조사과정에 교사 동석 배제해야 : 부담 완화 취지 퇴색, 학부모 민원 발생 우려 ② 조사 일정 조율은 전담조사관이 해야 : 가·피해자 조사 일정은 조사관이 가·피해 학생(학부모)과 직접 해야 ③ 현직 교사 학폭조사관 위촉 안 돼 : 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업무 몰아주기 우려 |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 아닌 ‘학교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조정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해야!
1.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도입 △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 요건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교육 내용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 시 교원 동석, 조사 일정 교원이 조율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교총 등 교육 현장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학교폭력 업무 경감과 이관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시행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면서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외부에 이관해 학교와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3.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과 시행을 앞두고 교육 현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여전히 업무나 책임 부담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면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수정, 보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 또한 “학폭전담조사관이 당초 위촉 예정 인원인 2,700명보다 훨씬 적은 1,955명으로 시작되고, 서울은 2022학년도 기준 학교폭력 사안이 6,742건에 달하는데 188명의 인원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며 “시행과정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인력과 예산, 전문성과 책임성 담보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5. 교총은 특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당초 입법예고 안과 달리 시행령에 명시됐던 자격 및 업무수행 기준이 사라지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역할, 요건, 수당 지급 등 세부 사항을 교육감에 위임했다”며 “법적 근거가 모호해지고 국가적 제도임에도 지역별 편차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역별 수당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외부 이관의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전담조사관에 대해 지역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채용하거나 역할을 변경할 여지가 있어 자칫 제도 운영이 불안정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6. 아울러 교총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시행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조사과정에 교사 동석’에 대해 “교사 부담 완화 취지 퇴색, 학부모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매뉴얼에서 명확히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 또한 학교폭력 사안 조사 일정 조정과 관련해서도 “가·피해자 조사 일정은 조사관이 직접 가·피해 학생·학부모와 확정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체험학습, 시험 등 학교 교육활동이나 행사 등의 일정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학교폭력 사안 조사 일정을 사전 협의할 수는 있지만, 실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전담 조사관의 역할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원은 오히려 이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을 받거나 여전히 과다한 행정업무에 시달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8. 일부 지역에서 현직 교사를 학폭조사관으로 채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조사관 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업무 몰아주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현직 교사를 학폭조사관으로 위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9. 교총은 “학교폭력 업무는 교권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을 정도로 그동안 교원들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학부모의 협박과 악성 민원 등에 시달려 왔다”며 “교총은 지난해 12월 10만 2,600여 명의 교원들이 참여한 청원 서명을 통해서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외부 이관을 강력히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폭력을 담당하지 않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교원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는 뜻인 만큼 본래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0. 이어 “학교폭력 조사 등의 이관은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가‧피 학생의 화해, 관계 회복 등 본연의 교육적 역할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교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재검토,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학교폭력의 정의‧범위 축소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