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2024년 교권 11대 정책과제 발표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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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몰래 녹음 근절!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
교총, 2024년 교권 11대 정책과제 발표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교권 확립에서 시작
대국회, 대정부 총력 관철 활동 끝까지 전개할 것”
■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 교권침해 순직 사유 인정, 교육청의 사안 조사 지원 등 ■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예외 없이 처벌, 증거 미채택 ■ 학부모 민원에 의한 무분별한 담임 교체 근절 - 인사자문위 심의 등 절차 마련 ■ 아동복지법 개정 -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명시,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조항 마련 등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학부모가 먼저 아동학대 인지 시, 교원 신고의무 제외 ■ 교원지위법 개정 -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자 무고‧업무방해로 처벌 등 ■ 교원지위법 개정 - 교권보호위 결정에 대한 교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 학폭을 ‘학교 내외’ 아닌 ‘학교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조정 ■ 학교안전법 개정 - 공제회 보상 시, 고의 중과실 없 다면 교원 민‧형사 책임 면제 ■ 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진단‧상담‧치료 지원체계 구축 ■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 대전 등 일부 시도 이미 이관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가 신학년 새 학기를 맞아 5일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방안 마련,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포함한 ‘2024년 교권 11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2. 교총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교권 확립에서 시작된다”면서 “11대 교권 입법 및 제도 개선 과제를 관철하기 위해 올해 대국회, 대정부 총력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 교총은 먼저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까다롭고 소극적인 순직 인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공무원 직종별 자살 순직 현황’에 따르면 소방, 경찰공무원은 차치하고 일반직 공무원이 64건 중 19건(29.7%) 인정된 반면 교육공무원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20건 중 3건(1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교총은 “악성 민원, 학생 문제행동 및 생활지도 붕괴, 교육 외적인 업무 가중으로 우울증을 앓는 교원들이 늘고 있고, 이것이 극단 선택과 과로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인사, 가족 문제 등으로 치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교권 침해에 따른 재해로 적극 인정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 또한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는 유족에게 순직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실제로 이것이 낮은 순직 인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교육청이 사안 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유족을 조력하는 시스템 구축은 물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 참여 보장 등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6.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교총은 “불법 몰래 녹음은 교실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킬 것”이라며 “그런 교실에서 무슨 배움이 일어날 것이며, 어떤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적극 임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7. 그러면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예외 없이 적용해 불법 녹음을 강력히 처벌하고, 녹음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몰래 녹음파일 증거 채택으로 주호민 작가 자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1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구명을 위해 탄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8. 이어 “몰래 녹음에 예외가 인정되면 학부모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되고, 교실 현장의 불안과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로인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몰래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학생 교육이 황폐화될 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실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며 몰래 녹음은 아동학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24.1.11.) 취지가 반영돼 2심에서는 올바른 판결이 나오도록 하고, 특수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9. 학부모 민원‧요구에 의한 무분별한 담임 교체가 없도록 제도 보완도 요구했다. 교총은 “교사의 교육방식,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은 악의적 담임 교체 요구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는 교사의 자긍심을 무너뜨리고, 갑작스런 교체로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10. 이와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학부모 요구로 초‧중‧고에서 담임교사가 교체된 경우는 129건으로 나타났다. 교체에 이르는 경우는 극히 일부라는 점에서 실제 담임교체 요구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악의적, 반복적 담임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로 강력히 처벌하고, 담임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교원 인사자문위원회에서 내용을 살펴 무분별한 요구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당한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11. 학교에 설치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과제도 제시했다. 교총은 “교원 간, 교원과 학생 간 성 사안을 전문성도 없는 교원이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교직원 간 갈등만 빚는 데다 특히 학부모가 심의 결과를 불신해 민원을 제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로 이미 인천, 대전, 충남 등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 만큼 여타 시도교육청도 조속히 성고충심의위를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 ‘교권 입법’ 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아동복지법 개정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해 법령 상 명확한 기준 마련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무혐의‧무죄 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정보 즉시 삭제가 핵심이다.
13. 교총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정서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원들은 이중삼중 조사에 심신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도대체 무엇이, 어디까지가 정서학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 등은 면책하는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무혐의, 무죄 결정을 받은 교원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상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하고 조회되도록 하는 것은 상식 이하”라며 “범죄 사실이 없다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4.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학부모 등 보호자가 먼저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심해 학교에 알린 경우, 교원을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교총은 “현행 법에서 교원을 신고 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벌어진 아동학대가 은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지 학부모 대신 어쩔 수 없이 신고자가 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교원의 신고 의무를 악용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 학교에 민원을 내 신고를 요구하면서 학교가 동료 교사를 신고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15. 이어 “학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민원을 제기할 경우, 학교는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학교는 관할교육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6. 학부모 등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엄중히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도 촉구했다. 교총은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 대부분이 무혐의나 무죄로 결정될 만큼 남발되고 있는데도 신고자에 대한 별다른 처벌이 없어 해코지 성, 아니면 말고 식 신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무혐의, 무죄로 결정되는 수준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가해자는 무고, 업무방해 등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17. 또한 교원지위법 개정 내용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한 피해 교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도 주문했다. 교총은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원지위법 상 가해학생도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반면 교권보호위의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해 피해 교원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 조항이 교원지위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18.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 법률 마련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초‧중‧고 내 정서‧행동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8만676명에 달한다”며 “하지만 학부모의 거절, 연계기관 부족 등의 이유로 2만140명(25%)이 전문기관과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19. 이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조기에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하면 1차적으로 위기학생의 치료와 회복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또한 많은 학생들은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받고, 교사들은 일상적인 수업 방해, 폭언‧폭행을 감내하며 심리적‧육체적 소진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을 만들어 조기에 진단‧상담‧치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 위기학생으로 판단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부모가 전문기관에서 진단(검사)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검사)‧상담‧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연계 전문기관 대폭 확대, 교육청 산하의 위기학생 전문 상담‧치료시설(수업일수 인정하는) 설치 등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21.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은 법상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교총은 “현행법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방과 후 학원에서 발생한 일, 가족 여행 중 벌어진 일 등도 모두 학교폭력으로 학교에 떠넘겨지고 있다”며 “학교로서는 조사나 처리에 한계와 고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22. 학교 안전사고 시, 학생 보상 범위‧금액을 현실화하고, 교원의 책임을 감면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법 개정도 과제로 담았다. 교총은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정신적 피해의 치료와 치유를 위한 보상 시, 비급여 부분까지 보상을 확대해 완전한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 시, 교원의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을 때는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도록 면책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교권 입법 과제를 포함한 ‘제22대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최근 발표하고 각 당에 전달한 바 있다.
23. 교총은 “지난해 서울서이초 선생님 등의 희생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정책들이 마련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이를 안착시키는 보완, 지원 강화와 함께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이 후속 입법과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면 온전한 교육권 보장과 학습권 보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 첨 : 2024 한국교총 교권 11대 핵심정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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