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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 포함 입법 추진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4-08-22
  • 조회215회

본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 포함하는 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중등 학생 교육예산 감축 불 보듯 반대

수 만 개 달하는 과밀학급, 20%도 넘는 중등 기간제교사 해소 시급하고

디지털교과서 및 고교학점제 도입부적응 학생 지원 등 예산 수요 수두룩

어린이집 지원 예산 따로 있는데 교부금이 화수분인 양 전용할 일 아냐


1. 민병덕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21일 민병덕 의원실에 법안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의견서를 통해 교총은 고 교육 예산이 크게 위축되고 교육 환경 개선이 후퇴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3. 이와 관련해 “2023년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고교는 일반고 기준전체 22만 895개 학급 중 학급당 학생수가 21명 이상인 학급이 16만 2391(73.5%)에 달하고, 26명 이상도 7만 7707(35.2%)에 달한다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실개별 맞춤교육을 지향하는 교실과는 동떨어진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 또한 기간제교사 비율은 날로 높아져 중등의 경우 무려 5명 중 1명이 넘고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최소한의 교사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원 확충에 예산을 늘려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구 분

전체 학급수

학급당 학생 수

21명 이상

26명 이상

초등학교

125,803

83,693(66.5%)

29.667(23.6%)

중학교

53,915

45,361(84.1%)

30,336(56.3%)

고등학교

41,177

33,337(81.0%)

17,704(43.0%)

합계

220,895

162,391(73.5%)

77,707(35.2%)

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 기준,

** 자료 교육통계연보(2023), 학생수별 학급수(재구성)

 

 

<연도별 기간제교사 비율>


EDITOR_202408211009517910.jpg


※ 자료 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서비스 연도별 정규 및 기간제 교원 현황(2023.4.1.기준)(재구성) ; https://kess.kedi.re.kr

 

5. 그러면서 전자교과서전자칠판 등 교육시설 개선과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디지털미디어문해력 해소학생 개인별 기초학력 보장고교학점제 도입학교폭력 문제 및 학생 심리상담 지원 등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수라고 촉구했다.

 

6. 이어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한다면 유중등 교육이 파행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약 56%가 인건비이며 경직성 고정경비가 전체의 8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교육에 투입되는 물적시스템적 개선 예산이 아예 사라지거나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7. 아울러 특히 유보통합이 이뤄지지도 않았고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보육예산 11조 원의 교육청 이관에 대한 근거 법률 개정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부금법만 개정하는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8. 교총은 현재 진행되는 유보통합이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은 실종된 채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까지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은 보육중심 유보통합을 뒷받침하는 법안으로 강하게 비판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9.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 아니고현재 유중등 교육환경은 앞으로 지속적인 재정 투자 확대가 필요할 만큼 개선이 더 필요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린이집 지원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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