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초등 교장에 거주 불명 미취학 아동 '소재 파악' 의무 부과법 철회해야!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4-08-23
  • 조회218회

본문

초등 교장에 거주 불명 미취학 아동 소재 파악’ 의무 부과법 국회 발의에 대한 입장 


학교가 경찰서인가법안 철회해야!

거주 불명거소 불명인 미취학 아동 소재를 교장교사가 무슨 수로 파악하나

교장을 소재 파악 책임자로 전가하고 경찰서장을 협조자로 하는 건 주객전도

보호자가 출석 요구 무시하거나 연락 안 될 경우 사실상 방임실종으로 보고

학교가 경찰 또는 지자체에 알리면 해당 기관서 소재 파악신변 보호가 마땅


1.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등 교장에게 미취학 아동의 소재 파악 의무를 부과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은 초등학교의 장은 독촉 후에도 취학이 이뤄지지 않거나 거소 불명 등으로 독촉통지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취학대상아동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거주거소 불명인 미취학 아동을 수사권강제권도 없는 초등 교장이 무슨 수로 소재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교원에게 떠넘길 수도떠넘겨서도 안 되는 책임만 지우는 법안은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이어 학교의 출석 안내와 독촉을 무시하거나 아예 연락조차 두절된 경우는 사실상 방임 학대와 실종 등을 의심하고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학교가 신고하고 경찰지자체가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소재 파악신변 보호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4. 또한 현재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해 학교가 출석 독촉 등을 하고그래도 출석을 안 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읍동장 및 교육장에게 보고해 해당 기관에서 경찰 협조 등을 받아 소재안전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사수사 전문성이나 권한도 없는 초등 교장에게 소재 파악 의무만 부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5. 교총은 갈수록 교원들은 무단결석 학생 가정방문체험학습 버스 운전자 음주 여부 측정확인체험학습 차량 불법 구조변경 여부 등 확인학교 주변 유해환경 조사 등의 업무를 떠안고 있다며 경찰서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교원이 해당 기관의 협조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행하면서 교육 차질은 물론 갈등을 빚거나 폭언협박을 듣는가하면최근에는 스토커로 신고되고 아동학대 고소당한 일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6. 이어 미취학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의 목적은 혹시 모를 방임 학대실종 등에 대응함으로써 아동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초등 교장을 소재 파악 책임자로 하고 경찰서장을 협조자로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7. 그러면서 더 이상 교원에게 자기방어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는 월권을 행사하도록 종용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교총은 개정 법률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21일 이언주 의원 및 교육부국회 교육위원에게 전달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23 (3층) ㅣ 사업자등록번호: 305-82-20154 ㅣ (우 : 34865)Tel : 042.638.6166-6168 ㅣ Fax : 042.638.6169 l E-mail : dfta@kfta.or.kr
Copyright ⓒ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