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정기국회 개회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3-09-01
  • 조회545회

본문

아동학대 면책법 등 교권 보호 법안

국회는 조속히 통과시키라!!

교원이 더 이상 거리에 나오지 않도록 교육권 보장 요구에 즉시 응답해야


 

①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하는 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교권침해 학생-피해교사 분리교권침해 학부모 처벌 강화 교원지위법 개정!!

③ 아동학대 조사수사 전에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 부과한 아동학대처벌법 및 억울한 교원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

④ 고의 중과실 없는 학폭 사안 지도처리 민형사 책임 면제하는 학폭법 개정!!

 



1.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열려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지난 7월 22일부터 전국의 교사들이 종로광화문여의도 등에 모여 온전한 교육권 보장을 호소하고 있다며 더 이상 교사들이 거리에 나오지 않아도 되도록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강조했다.

 

3.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아동학대 면책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교권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는 정기국회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4. 교총은 수업방해 학생 분리 조치 등을 담은 교원 생활지도 고시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에 따라 교원들이 적극적인 지도에 나서려면 무엇보다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함께 통과시켜 보호막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5.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문제행동 학생은 행동 교정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며 결국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률이 방임이라는 아동학대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6. 또한 교원의 즉각적인 생활지도나 조치에 따르지 않을 시엄중한 제재가 수반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사 분리중대 교권침해에 대한 처분 학생부 기재교권침해 학부모에 특별교육 이수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7. 교총은 학생 간 폭력은 학생부에 기재하는데 이보다 더 엄중한 교사 폭행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원들은 학폭보다 못한 교권침해 사안처리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교총이 최근 전국 유고 교원 3만 2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89%가 동의했다.

 

8. 아울러 무분별하고 무고성의 아동학대 신고에 억울한 교사가 없도록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전에 반드시 관할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신고만으로 무조건 직위해제 하지 않고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도 지체 없이 심의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9. 현재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도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교총은 학폭을 둘러싼 트집 잡기와 불복 민원아동학대 신고소송 때문에 학폭 업무는 기피 0순위가 된 지 이미 오래라며 학폭 지도와 사안처리에서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 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학폭법 개정안도 이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10. 정성국 회장은 교원이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조속한 법안 처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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