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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육위 법안심사소위 교권4법 의결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3-09-14
  • 조회5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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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육위 법안심사소위 교권4법 의결에 대한 입장

 

50만 교원의 외침 반영 교권4법 타결 환영!

15일 교육위 전체 회의, 21일 본회의

차질 없이 신속 처리해야!

교총의 줄기찬 입법 제안 및 관철 활동 결과!

1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면담교총 등 170개 교원단체 공동기자회견 이후 여·야 합의 의미 커

중대 교원침해 학생부 기재 제외 아쉽지만 조속한 법안 처리가 먼저

이제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속도내야!


1.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13(오전 9국회 본관에서 가진 김기현 국민의당 대표와의 면담과 이어 11시 교총을 비롯한 170개 교원단체와 함께 연 기자회견을 통해 금일 개최되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50만 교원의 외침과 염원을 반영해 반드시 입법 성과를 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2.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 10시 개최된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아동학대 면책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교권침해 학생-피해교사 분리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의무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 4을 통과시켰다.

 

3. 또한 교육활동 침해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가능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관할청이 형사고발 할 수 있도록 명시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 활동을 할 경우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과태료 부과 등 조치 강화 등의 내용도 의결했다.

 

4. 다만 여·야간 견해 차가 컸던 교권침해 가해 사실 생활기록부에 기재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조항은 제외됐다교총은 교사에 대한 학생의 상해·폭행성비위 등 중대 교원침해 가해 사실은 여전히 학생부에 기재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대타협을 위해 아쉽지만 추후 논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5. 교총은 법안심사소위의 법안 통과에 대해 “50만 교원의 염원과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교권4법 타결에 힘을 모은 여·야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15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와 21일 국회 본회의까지 차질 없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6. 이어 이번 교권4법 통과에 머물지 말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 받는 교원이 없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속도감 있는 법안 심의와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7. 또한 그간 줄기찬 입법 제안과 활동을 통해 교권4법 통과를 실현했지만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교권 보호 종합방안과 교권4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 교총은 비록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교권4법이 통과되는 가시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며 교총은 50만 교육자와 함께 교권4법 완성과 아동학대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끝까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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