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즉시 개회하고 교권보호 4법 처리하라!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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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법사위 열고 교권 4법 처리하라!!
현장 교원의 절박한 요구, 정쟁으로 발목 잡아서는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21일 본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통과시켜야
1. 교권 보호 4법을 심의하기 위해 당초 18일 개최 예정이던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교권 보호 4법의 21일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더 이상 동료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는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가 정치적인 이유로 발목 잡히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즉시 법사위를 열고 교권 보호 4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3. 이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1일 본회의에서는 아동학대 면책법(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4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를 외면할 시 현장 교원들의 강력한 규탄 행동이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4. 현재 교권 보호 4법과 함께 심의에 들어간 아동복지법(보건복지위원회), 아동학대처벌법(법제사법위원회) 개정안은 추석 연휴, 내달 10일부터 예정인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빨라야 11월에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교권 보호 4법 처리까지 지연될 경우, 현장 교원들의 실망감과 반발이 다시 극에 달할 수 있다.
5. 교총은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또 어떤 교권침해 사건과 비극이 벌어질지 우려된다”면서 “21일 본회의에서는 교권 보호 4법을 반드시 1호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도 조속히 심의해 최우선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