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즉시 시행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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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위한 ‘적극 행정’ 환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하고
정당한 생활지도 ‘나홀로’ 입증 어려움 해소하는 계기 돼야!
교육청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이 반영하도록 해야 실효성 담보
교원 무혐의, 무죄 결정 시 악의적 신고자 처벌 강화 입법 필요
아동학대 신고 이전 민원 제기 때부터 학교 어려움 상존,
신고의무자인 교원 고충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해야!
1. 교육부가 21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교육감 의견 제출’제도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경찰청과 공동전담팀을 운영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지원청이 교육활동 조사·확인을 거쳐 시도교육청이 7일 이내에 조사·수사기관에 ‘교육감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 시 이를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거쳐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마련한 적극 행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교원 혼자서 정당한 교육활동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고충이 컸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3. 또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교원은 병가나 휴직, 직위해제를 당해 분리 조치되거나 경찰, 검찰 조사 등으로 수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해 왔다”며 “교육감이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교원이 심신의 부담을 빠르게 해결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청은 전문 인력 충원과 예산 확충에 나서야 하며, 조사·수사기관은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 반영해야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 교총은 “학부모가 지자체나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기 전에 제기하는 민원에 대한 교원 보호, 학교 고충 해소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교총은 “학부모 등 보호자가 교원의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민원을 지속하면 교장과 교사들은 신고 여부에 대해 상당한 부담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며 “아동학대 신고 이전 민원 단계 때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질의, 보고하는 것도 사실상의‘신고’로 간주하는 등의 대책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교원은 신고의무자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6. 또한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에 대한 적극적 보호를 요청했다. 교총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변호사 선임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7. 아울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악의적인 신고에 대한 처벌 대책 강구도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간 조사, 수사를 받으며 자존감이 무너지고 심신이 황폐화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신고 당사자는 교원이 무혐의, 무죄를 받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다보니 ‘아니면 말고’식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교원이 무혐의나 무죄로 결정되면 악의적인 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고죄나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