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4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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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 법제화 “환영”
완전한 교육권 보장 출발점 삼아야!
교총, 생활지도법 및 아동학대 면책법 최초 제시하고 실현해내
전국 교원의 참여와 동참, 한목소리 외침이 이끌어낸 결과!
이번 입법은 끝 아니라 시작…추가 입법, 촘촘한 제도 보완 더 중요
<교총 요구 후속조치> □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즉각 개정 □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처벌 강화 입법 □ 수업방해 학생 등 분리 위한 별도 인력, 공간, 예산 지원 □ 생활지도 고시 반영 학칙 개정 시한 연장 검토 및 학칙표준안 마련‧제시 □ 교육지원청 민원전담조직 설치 및 악성 민원 등 직접 대응‧처리 □ 학교교권보호위 폐지는 6개월 후 시행…교사 보호 위한 적극 개최 안내 |
1.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등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 이날 통과된 법안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피해교사 분리,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의무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학교장 및 교원의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처리, 생활지도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다.
3.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교원이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실 회복, 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환영했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이어진 교총과 전국 교원들의 생활지도권 법제화, 아동학대 면책권 요구 및 한목소리 행동이 이뤄낸 결과이자,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교권 보호 4법을 처리해 달라는 교총의 요구에 응답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4. 이어 “오늘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라며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강력 대응체계 구축, 구체적인 학생 분리방안 마련과 인력‧예산 지원, 학칙 표준안 제시 등 후속 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그러면서 “교총이 제일 먼저 제안하고 안을 끌어낸 ‘생활지도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령, 고시를 통과시킨데 이어 교총이 최초 제안한 ‘아동학대 면책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까지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전국 교원들의 참여와 동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개정 법이 현장에 안착돼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이룰 때까지 50만 교원과 함께 다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6. 교총은 먼저 국회에 대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이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다)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심의‧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7. 교총 주도로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미 통과됐지만 같은 취지의 내용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에도 담는다면 교원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교총은 교원이 무혐의 결정을 받는 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 업무방해 등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요구했다. 아울러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와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학생부 기재 법안을 추가로 대표 발의했다.
8.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생활지도 고시 시행으로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을 분리할 수 있게 됐지만 분리 학생을 어디서,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놓고 학교 혼란과 교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새 업무가 생겼다면 추가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수인데 이를 기존 인력으로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해서는 이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분리가 가능하도록 별도 인력, 공간, 예산 지원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9. 또한 “학생 분리 등을 담은 생활지도 고시를 시행하면서 그 내용을 10월 말까지 학칙에 반영해 개정하라는 지침은 너무 촉박하고 교원들의 부담과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면서 “학칙 개정 시한 연장을 검토하고, 먼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표준 학칙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 아울러 학교민원대응팀 구성과 관련해서도 “교원, 행정직, 공무직 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면서 “교육지원청 단위의 민원전담조직을 둬 악성 민원 등을 걸러내고 학교로 보내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1. 이어 “학교 민원은 절대로 교사 개인에게 곧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학교 공식 메일 등을 통해 받아 학교장이 중심이 돼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지원 인력도 시도교육청에서 확보,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 한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다른 법안과 달리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이런 사실을 시도교육청은 학교에 분명히 안내해 본의 아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교권보호위를 적극 개최해주셔야 한다”며 “선생님들을 아끼고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돼 달라”요청했다. 이어 “교총은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교사 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보호 장치 마련, 제도 보완 등을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13. 정성국 회장은 “전국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교권 보호 4법 통과가 실효성 없이 학교 부담 가중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며 “개정 법의 취지를 살리고 교원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 추가적인 입법과 교육당국의 촘촘한 교권 보호 제도 개선, 학교 지원 강화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