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환영 성명
작성자대전교총
본문
학교 폭력 처리 교원에 대한
민·형사 책임 면제 법안 통과 환영!
교총, 줄기찬 관철 활동으로 입법 실현!!
관계 법령 및 학칙 준수해 이뤄진 학폭 사안 처리 또는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조항 신설
학폭 고발‧소송 시 법률서비스 제공, 책임교사 수업시수 조정도 포함
교총,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 폭력의 정의 축소 등 법 개정 촉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줄기차게 관철 활동을 전개해 온 ‘교원의 학교 폭력 생활지도‧사안 처리 면책권 부여’ 입법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통과로 실현됐다.
2.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학교 폭력 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및 지원을 신설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 폭력 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교원이 학교 폭력 관련 소송, 고소‧고발을 당할 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폭력 책임교사의 수업시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제11조의4(학교 폭력 업무 담당자의 지원 및 면책) ③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3. 이에 대해 교총은 “학교 폭력 사안 처리나 지도는 그동안 학교, 교원의 애환이자 악성 민원의 주요 원인이었다.”라며 “교총과 현장 교원의 염원을 반영한 학폭법 개정안의 통과로 교원이 악성 민원,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적, 회복적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4. 교총은 지난 4월 5일, 국민의힘과 교육부가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 전 “학교의 고충을 개선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마련해 제출하고 △학폭 지도‧처리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권 부여 △민‧형사 소송비 지원 △기피 업무 0순위인 학폭 책임교사 수당 신설‧지급 등의 지원방안 반영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4월 12일 발표한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면책 법안 마련’을 포함, 약속했고, 이어 학교 폭력 지도‧처리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5.12)됐다.
5.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 9월 21일 ‘교권 4법’ 통과에 이어 학교폭력예방법까지 통과됨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막이 강화됐다.”라며 “이제는 학교 폭력 사안으로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민원이나 소송이 남발되지 않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존중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회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도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6. 한편 교총은 “나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 밖 사안도 학교 폭력으로 규정되어 있는 학교 폭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라며 “학교 폭력의 정의와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