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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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 조사‧수사시 교육감 의견 반영토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대환영!!
교총, 전국 교원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 전방위 활동 결과
아동복지법도 개정 못할 이유 없어…보건복지위는 즉시 처리해야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학폭예방법 개정도 촉구
교권4법 통과에도 교원들 불안감 토로…4대 후속 입법 시급하다!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참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총이 전국 교원들의 염원을 담아 4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국회에 촉구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되도록 여야가 협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3.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미 통과됐고, 오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까지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된 만큼 이제 같은 내용을 아동복지법에 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 아동복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교총은 “교권4법은 통과됐지만 모법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면서 교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법 조항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에도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법률 간 충돌 우려를 불식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지자체 조사,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것도 매우 의미가 크다”며 “교실 상황과 교육적 맥락을 고려한 의견이 제출되고 반영됨으로써 더 이상 억울한 교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법 마련과 학교폭력 업무의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도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제기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아니면 말고’식 민원을 차단할 수 있고, 경찰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처리의 주체가 돼야 경각심을 높이고 학폭을 근절할 수 있다는 취지다.
6. 교총은 국회 법사위, 보건복지위의 법안 심의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등 4대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에 ‘전국 교원 입법 청원서’를 전달했다.
7. 또한 교총은 지난 2일부터 4대 입법과제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15일 현재 8만 3,203명이 동참할 만큼 뜨거운 반응이다. 교총은 서명운동을 지속해 현장의 의지를 모아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한국교총과 전국 17개 시도교총이 함께 하는 입법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와 각 정당 방문 활동 등 전방위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8. 정성국 회장은 “교권4법 통과 이후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교원들은 교권이 온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후속 4대 입법과제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교권 확립에서 출발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입법 총력활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