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국회 및 인사혁신처에서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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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하고
아동복지법 즉시 개정하라!!
교총, 전국교사일동 등과 국회(29일) 및 인사혁신처(30일)서 기자회견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 예우, 명예 회복은 물론 유족 아픔 위로해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제외 마땅…아동복지법 왜 개정 못하나
교총 “까다로운 순직 인정제도 교원 특수성 반영해 즉시 개선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서울서이초 교사 등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교원들의 순직 인정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전국교사일동 등 여타 교원단체와 함께 29일 국회, 30일 인사혁신처에서 잇따라 개최한다.
2. 교총과 전국교사일동 등은 먼저 2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서이초 교사 진상 규명 및 순직 인정,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한다. 교총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권4법이 개정되고 생활지도 고시안이 발표됐지만 전국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하루 한 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서울서이초 교사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은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정부, 수사기관의 행동을 촉구할 예정이다.
3.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에 조속한 순직 인정 절차 진행 및 순직 인정 △국회에 무고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교사가 없도록 아동학대 성립요건 구체화 △수사기관에 서울서이초 사건 재수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
4. 기자회견 후에는 대국민 서명 결과와 함께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5. 교총과 전국교사일동 등은 다음 날인 3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서울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유명을 달리한 많은 교원들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6.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교원은 순직 신청 17건 중 3건만 인정을 받았다”며 “이는 소방, 경찰공무원은 물론 일반직공무원(27건 중 7건 인정)에 비해서도 낮은 인정률”이라고 지적할 예정이다.
7. 또한 “최근 극단 선택을 한 교원들의 경우,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이로 인한 고소‧고발, 그리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은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교원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면서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전문성도 없는 유족이 증인 및 증거자료 수집 등 입증 책임과 소송비 등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절차도 문제”라고 밝힐 예정이다.
8. 그러면서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도 순직 원인으로 인정 △교원의 상황을 고려해 순직 심사과정 신속 진행 △순직 신청 시, 교육청의 법률 상담 및 소송비 지원 등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9. 교총은 아동복지법 개정, 교원 순직 인정 등의 관철을 위해 대국회 전방위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에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대통령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에 ‘전국 교원 청원서’를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일부터는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앞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국회 앞 1인 시위, 각 정당 방문 활동 등 총력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