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본문
민주시민교육 강화, 제도적 외연 확대보다
교육 내용·방식의 내실화 및 안정적 교육 환경 조성 촉구!
별도 민주시민교과 신설 반대, 민주시민교육은 범교과간 연계·반영이 우선돼야
외부 전문가 투입 중심의 ‘나열식 교육’ 실효성 의문, 교사 전문성 존중해야!
교원 보호 없는 ‘토론 법제화’, 선거·정치편향성 시비 등 민원과 분쟁으로 내모는 격!
(가칭)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교육내용의 국가관리·통제 강화 우려!
이미「초중등교육법」 학생자치 명문화, 학부모·교직원회 법제화로 이어질 학생회 법제화 신중해야…
1. 30일, 교육부가 헌법 가치 내실화와 토의·토론 수업 법제화, (가칭)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민주시민교육이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 가치라는 점에는 공감하나, 이번 계획은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학교 자치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2. 교총은 우선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책 영역으로 분절화되거나 별도의 교과를 신설하여 추진될 것이 아니라, 전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모든 교과 속에서 자연스럽게 구현되어야 할 본질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별도 교과를 신설하는 방식은 교육과정의 비대화를 초래하고 교육의 분절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 이어서 교총은 “법무부,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기존 사회과 교육과정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실제 교육적 실효성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론 등 학교 교육의 전문성과 연계되지 않은 외부 강사 중심의 교육은 현장 안착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하면서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고 수업 내실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교육부 추진계획상 ‘토의·토론 교수학습 원칙 법제화’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이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논쟁적 주제를 다룰 때 교사가 직면하게 될 민원과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구체적인 면책권이나 보호 체계가 전무한 상황에서 자유로운 토론만을 강요하는 것은 교사들을 양극단으로 치닫는 현재의 정치지형상 학생·학부모들로부터 쏟아지는 민원의 사지로 내모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사가 정치적 영역에서 향유해야 할 시민권 확대와 교육자로서의 중립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고려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5. (가칭)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과 학생회 법제화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기본법」에 공교육의 핵심 목적으로 포함된 가치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별도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은 교육 내용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학생회 법제화 역시 이미 「초·중등교육법」상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보호 규정과 학칙을 통한 운영 근거도 마련되어 있음에도 법정 위원회화 하는 것은 결국 학부모회와 교직원회의 법제화로 이어지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이는 기존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의 자치 구조와 충돌하고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 교총은 “민주시민교육의 강화는 단순히 법률을 제정하거나 학생 기구를 법제화하는 등의 외연 확대에 있지 않다”며 “오히려 현재 교육 내용의 적절성, 교육의 깊이, 교수·학습 방식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민주시민교육이 정권의 지향에 따라 흔들리는 시책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화려한 제도적 청사진을 제시하기보다 교사가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교총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추진되는 무리한 제도화와 법제화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