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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 교원 1만 2154명 대상 현장체험학습 긴급설문조사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3-09-08
  • 조회582회

본문

교원 열 명 중 세 명

현장체험학습 관련 민원고소고발 겪어

교총전국 유초등 교원 1만 2154명 대상 현장체험학습 긴급 설문

본인 또는 동료가 겪었다 30.6%민원고소고발 걱정된다 답변은 97.3%

현장체험학습 진행 30.5%, 취소 29.7%, 논의 중 29.6%학교는 대혼란

현장체험학습 폐지하자 55.9%책임만 요구받는 현실 투영된 결과

단속 유예 아닌 법령 개정형사상 교원 보호방안 마련해야



1. 현장체험학습이 논란인 가운데현재 전국 유치원초등학교는 진행’ ‘취소’ ‘논의 중’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등 일단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교원 10명 중 3명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학부모의 민원고소고발을 본인이나 동료교원이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2. 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7~8일 전국 초등교원 1만 215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주요 결과를 보면, 2학기 현장체험학습 시행 상황을 물은 데 대해 계획한 일정상 부득이 진행키로 했다’(30.5%), ‘위법행위로 판단해 취소했다’(29.7%), ‘현재 논의 중이다’(29.6%)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교육부경찰청의 단속 유예 사이에서 학교는 혼란을 겪고 있고위법 부담이 상당하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로 보인다.

 

3.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접한 교원들은 사고 위험에 더 우려하는 분위기다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학부모의 민원고소고발 등이 걱정된다는 교원이 97.3%로 사실상 모든 교원이 응답했다또한 실제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본인이나 동료교원이 민원고소고발을 겪었다는 응답도 30.6%에 달했다잘 모르겠다는 응답 22.6%를 감안하면 피해 경험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교총은 현장 교원들은 단속 유예라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으며사고 시 학부모들의 민형사 소송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교육당국에서 책임지겠다고 밝힌 부분을 신뢰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5. 이런 현장 정서가 투영된 것인지 교원들은 학교 주관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 주관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에 절반 넘는 55.9%의 교원이 안전사고 등 민원소송 부담이 크므로 폐지해야 한다’(가정학습으로 전환)는데 동의했다이어 제도 정비 후 시행해야 한다’(34.6%), ‘단속 유예 상황이므로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면 된다’(9.5%) 순으로 나타났다.

 

6. 교총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관련 법령 정비를 제 때 하지 못하고 교원 보호 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한 데 있다며 그럼에도 현장체험학습 시행만 독려하는 것은 무책임 행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법령 정비교원 보호방안 마련부터 확실히 추진하고 명확한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정부의 입법 불비 때문에 초래된 연기취소위약금 문제를 학교나 교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청이 나서서 위약금 문제 등을 일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붙 임 현장체험학습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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