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초등학생의 여교사 성희롱 사건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3-07-11
  • 조회563회

본문

교사가 어린 학생에게 도 넘은 성희롱 당해도

아동학대 신고 두려워 지도 꺼리는 현실 개탄스럽다!

신고만 하면 온갖 수모 겪는 교사무기력한 대응 우습게 아는 학생

무혐의 결정 나도 아무런 책임 지지 않는 학부모이게 정상인가!

국회는 교권침해 처분 학생부 기재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위한

중등교육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1. 1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초등 6학년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남자 잘 꼬시죠’ ‘뜨거운 밤 보내’ 같은 성희롱성 막말을 했다는 사연이 한 익명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 공분이 일고 있다교권보호위 열라는 누리꾼의 충고에 사연을 쓴 이는 아동학대 신고를 우려했다고 한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사가 어린 학생에게 도 넘은 성희롱을 당해도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지도를 꺼리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3. 또한 단순 의심성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조사수사를 받고 수업 배제담임 박탈 등의 수모를 겪는 교사하루아침에 교사가 바뀌어 학습권을 침해 받는 많은 학생들그런데도 별다른 제지가 없다보니 교사를 우습게 여기는 문제 학생자녀 잘못에는 관대하고 교사 지도에는 보복성 신고로 대응했다가 무혐의 결정이 나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학부모가 이제는 새삼스럽지도 않다며 이게 과연 정상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4. 이어 오죽하면 열정은 민원을 부르고 정성은 고소를 부른다는 씁쓸한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어느 누가 교사직을 걸고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교사가 위축되면 결국 잘못한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고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할 수 없다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우려했다.

 

5. 교총이 올해 1월 교원 5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7.0%의 교원이 교육활동생활지도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본인이 신고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당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는 응답도 47.5%에 달했다.

 

6. 교총은 “6월 28일부터 시행된 생활지도법’(개정 초중등교육법 )과 학칙에 따라 교원들이 소신을 갖고 생활지도에 나서려면 이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현재 교육위에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7. 또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받을 만큼의 교권침해 사안은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23 (3층) ㅣ 사업자등록번호: 305-82-20154 ㅣ (우 : 34865)Tel : 042.638.6166-6168 ㅣ Fax : 042.638.6169 l E-mail : dfta@kfta.or.kr
Copyright ⓒ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