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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 재정비해야!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3-07-24
  • 조회595회

본문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학생 인권 보호하되 권리와 의무 균형 필요!

과도한 학생 인권 강조가 최근 교권붕괴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

학생 권리는 수없이 나열돼 있고 책임은 일부 선언적 내용 불과

뉴욕시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은 책임의무 상세하고 징계까지 포함

모든 학생 학습권 보호하고 교원 교육활동 보호 방향으로 개정해야



1.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최근 잇따르는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언론 인터뷰와 20일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그리고 21일 교총에서 가진 교육부-교총 주최 교권확립 현장 간담회에서 지금의 교권 추락교실 붕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과도한 학생인권의 강조에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21일 교총과 가진 간담회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날 오후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등 전면 개정 의지를 밝혔고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서울 초등교사의 극단선택 뿐만 아니라 최근 잇따르는 중대 교권침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학생 인권의 과도한 강조에 있다면서 무너진 교권의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3.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서울경기 등 6개 시도에서만 제정시행되고 있을 뿐이지만 과잉인권의 부작용은 전국 시도모든 학생에게 미치고 있다며 학생 개인의 권리만 부각하고 왜곡된 인권 의식을 갖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 실제로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권리에만 경도돼 있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교총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와 뉴욕시 권리 및 책임 장전을 비교하면 그 이름부터 내용까지 확연한 차이가 난다면서 뉴욕시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은 학생 권리 부여에 따른 의무와 책임 조항이 매우 자세하고이를 이행치 않으면 학교(학교장)가 징계를 할 수 있는 반면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만 수없이 나열했을 뿐 책무는 일부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미국 뉴욕시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

4(책무)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학생의 책임감 있는 행동은 이 문서에 명시된 권리를 지지합니다이러한 책임 중 일부를 위반하면 징계 코드징계 조치에권리 행사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학생들에게 자신과 사회에 봉사 할 수있는 더 큰 기회를 제공 할 것입니다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1. 정기적으로 그리고 정시에 학교에 출석하고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성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2. 적절한 자료로 수업을 준비하고 교과서 및 기타 학교 장비를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십시오.

3. 교실 및 학교 건물 출입에 관한 학교 규정을 준수합니다.

4. 무기불법 약물규제 약물 및 알코올이 없는 학교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안전한 학습 환경에 기여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6.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과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있는 문제에 대해 학교 관계자와 정보를 공유합니다.

7. 타인의 존엄성과 평등을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삼간다.

8. 학교 재산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고 개인 및 공공 타인의 재산을 존중합니다.

9. 실제 또는 인지된 연령인종신념피부색성별성 정체성성 표현종교출신 국가체중시민권/이민 상태성적 취향신체적 및/또는 정서적 상태장애결혼 여부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타인에 대해 예의 바르고 정중하며 존중하며 이러한 기준에 근거한 비방을 삼가십시오.

10.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예의 바르고 진실하며 협조적인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11. 좋은 인간 관계를 증진하고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이해의 다리를 건설합니다.

12.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비 대립적인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13.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합니다.

14. 학생회를 최대한의 참여를 장려하는 의미 있는 포럼으로 만들어 긍정적인 리더십을 제공합니다.

15. 학생들의 신체적사회적문화적 관심과 필요를 대표하기 위해 광범위한 과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교직원과 협력합니다.

16. 책임있는 저널리즘의 윤리적 강령을 준수한다.

17. 학교 공동체와의 상호 작용에서 말쓰기 및 전자 표현을 포함한 기타 표현 방식에서 외설적이고 명예 훼손적인 의사 소통을 삼가십시오.

18. 말하기쓰기 및 협력을 촉진하고 교육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자 표현을 포함한 기타 표현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19. 평화로운 방식으로 모이고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20. 안전하고 학습 환경을 방해하지 않는 개인 소유물만 학교에 가져오십시오.

21. 학교 체육관체육 수업실험실 및 상점에서의 복장 및 활동에 대해 설정된 지침을 준수합니다.

22. 학교에 익숙해 져야합니다징계 코드 학교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23. 동료 학생들이 확립된 학교 정책 및 관행을 따르도록 격려하는 리더십을 제공합니다.

24. 학교사회 및 교육 행사의 진행 상황을 포함하여 학교 관련 문제에 대해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부모가 학부모에게 전송하기 위해 교직원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통신을 학부모가 수신하도록 합니다.

 


5. 또한 두발복장 등의 개성 실현 권리소지품 검사 금지휴대폰 사용 원칙적 허용 등의 규정은 다른 학생의 수업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지도조차 못하도록 조례가 강제하는 꼴이라며 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학칙을 무시하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성년 학생에 대한 교육적 보호제한조차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6. 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성인 남녀에게 실시한 교육여론조사(2022) 결과에 따르면 교권침해 심각하다’ 답변이 44.5%로 나타났고그 이유에 대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6.2%)를 1순위로 꼽았다면서 국민들도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이 지나친 학생 인권 강조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7. 교총은 학생의 인권이 존중돼야 함을 결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고 교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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