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안 등 행정예고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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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 등 행정예고에 대한 입장 |
수업 방해, 교권 침해 즉각 제지 등
교원 생활지도권 보장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보호장치 기대!!
교총 제안 생활지도안 대부분 수용 및 유치원 교원 보호 고시 제정 환영!
고시 시행 9월 1일 전후 비교해 완전히 달라진 현장 체감할 수 있게 해야
교사가 생활지도 적극 나서도록 무고성 아동학대 면책 법안 함께 통과를!
정서‧행동 위기학생 검사‧상담‧치료에 대한 학부모 ‘권고’ 아닌 책무 강화 필요
학생 ‘분리’에 따른 별도 공간‧인력 확보, 프로그램 지원 대책 함께 제시해야
1. 교육부는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안’을 각각 행정예고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학생 분리 조치 등 교총이 제안했던 생활지도 방안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시가 시행되는 9월 1일 전후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성공적 고시라고 할 수 있다”면서 “생활지도 고시 제정을 통해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3. 이어 “교원이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학생 지도에 적극 나서려면 무엇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생활지도 면책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는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고시 전 | 고시 후 기대 |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 교원(32,951명) 98.7% 가 즉각적인 제지 어렵고 오히려 부택해야 하는 현실이다. | 교사의 즉각적인 제지와 조지 가능 기대 |
학생 간 싸움을 말리거나 수업 중 자는 학생 깨울 경우, 교사를 폭행할 때 제지하는 경우 아동학대 신고되거나 민사소송 제기 |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로 아동학대 신고 등 법적 보호 가능 기대 |
교사 ADHD, 경계성 장애 증상 학생에 대해 학부모 대상 검사·상담·치료 권고 매우 어려워 | 가능 기대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갈등, 위험 물품(흉기, 인화물질, 마약, 술, 담배 등) 소지 물품 검사 어려워 | 가능(학교 안전 강화) |
4. 아울러 “교원의 즉각적인 생활지도, 조치에 따르지 않을 시, 엄중한 조치가 수반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처분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5. 그러면서 교총은 생활지도 고시 제정안에 대한 추가 과제를 제시하고 반영을 촉구했다. 먼저 제8조(조언)에서 보호자에게 학생에 대한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ADHD나 경계성 학생 등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학부모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면서 “명백한 이유가 없다면 이행하도록 학부모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 교총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온전히 교사에게 떠맡기는 시스템 때문에 최근 교권침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청 산하 전문기관을 설치해 교권침해가 반복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고, 검사‧상담‧치료를 거쳐 회복 후 교실에 복귀시키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ADHD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실태 파악도 주문했다.
7.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 ‘교실 분리’에 대해서는 “분리 장소 및 시간, 학습지원 등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하게 한 것은 교직원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별도 공간 마련, 추가 인력 확충, 지원 예산 확보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8. 이와 관련해 “과밀학급, 거대학교 등 교원과 학교시설이 부족한 경우 고충과 갈등이 더 클 수밖에 없고, 중등의 경우는 교과별 학습지원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학습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학년별, 교과별 학습 프로그램 운영 기준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9. 제1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에 대해서는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 문제 개선을 위한 검사‧상담‧치료 권고나 상담 요청을 거부할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조치할 수 있게 했지만 현재 교권보호위원회가 학부모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사과 권고’ 정도”라며 “특별교육 이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제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10. 특수교육대상자 생활지도와 관련해서는 “개별화교육 계획에 행동중재 지원 사항을 포함하려면 특수교사 추가 배치와 행동중재 전문가의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부분에 있어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다른 조치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11. 아울러 “보호장구 착용 외에 성적인 행동 등의 문제행동 장애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내용이 없다”며 “개별화교육지원 계획에 학생이 문제행동을 명확하게 기록, 문제행동에 대한 행동중재 계획 수립,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제행동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 유치원 고시안에 대해서는 제4조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교총은 “보호자가 교권침해를 한 것과 관련해 ‘해당 유아의 출석정지, 퇴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아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연좌제를 적용한 것이므로 위헌‧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3. 이밖에 교총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고시 제정에 머물지 말고 △경찰, 검찰, 법원에도 교원 생활지도권 보장 법령 개정 사항 안내 및 고시 적용 요청 △ 고시에 부합하는 학칙 개정 추진 지원 △학교에 도움되는 해설서 즉시 마련‧제공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안내 및 연수 △악성 민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고발조치 의무화 조항(교원지위법 제15조제4항)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매년 실태 결과 발표 등를 추가로 요구했다.
14. 정성국 회장은 “지난해 6월 20일, 제38대 한국교총 회장에 당선돼 제1호 핵심 공약으로 총력 추진한 생활지도권 법제화가 마침내 완성을 앞두게 됐다”며 “고시 제정으로 수업 방해, 교권 침해 시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보장되고,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5. 이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악성, 부당 민원이 제기됐을 때, 더 이상 교원이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교원들이 당당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반 교권 보호 법령 제‧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6. 교총은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냈다. 지난해 6월 20일, 정성국 제38대 회장 당선 직후부터 ‘교원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 현안을 과제로 내걸고 대정부‧대국회 총력 관철 활동을 펴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6월 27일부터 전국 교원 입법청원 서명운동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교총안) 마련 및 국회 제안 △정성국 회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학생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촉구(2022.10.6, 대통령실 앞)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교원 생활지도권 부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2.12.8.)를 실현해 냈다.
17. 이어 △한국교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TF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 시행‧발표(2023.1.17.) △전국 초‧중‧고 학교별 학생생활지도 관련 학칙 수합 및 비교 분석(2023.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현장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2023.3~4월) 개최 △교총-교육부 간 시행령 개정안 협의(2023. 4월) △생활지도권 강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최초 제시, 입법 촉구(2023.4.2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발표(2023.5.25.)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도 이뤄냈다.
18. 이후 시행령 등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학생 문제행동 시 교원이 즉각 지도‧조치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 방법, 기준을 담은 장관 고시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6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생활지도법 시행령 상의 조언, 주의, 훈육‧훈계를 보다 구체화 해 △교실 퇴실 및 특정 공간으로 이동 △교육활동 공간 내 특정 장소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과 △방과 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등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고, 그 결과 이번 고시안에 전격 반영을 실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