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권 보호 종합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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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입법과 후속 조치 이행으로
교권 보호 종합방안 효과 기대!
교총 제시, 교권 30대 과제 다수 반영 및
지역교육청 통합 민원팀 설치 환영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교원면책권, 교보위 지역교육청 이관, 교권 침해 분리 조치,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등 법률 개정 관건
교총, 23일 교육위 법안심사 통과 촉구!
교사가 교육 전념 환경 마련이 핵심…보완‧추가 과제 제시 및 반영 촉구
① 무고성 아동학대 면책 위해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및 유아교 육법, 특수교육법 함께 개정해야!
② 예산과 인력지원 통해 학교에서 대책 효과 체감할 수 있게 해야!
③ 민원으로 인한 교사 부담 없도록 온라인 민원 처리 시스템 조속 구축 및 학교장 책임 강화, 문제 학생 즉시 분리 조치 위한 공간, 인력 확보 및 관리 방안 마련 필요
④ 교원 생활지도 고시 안내서 조속 마련, 학칙 개정 속도내야
⑤ 학생이 권리와 의무가 균형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필요
⑥ ADHD 등 정서‧행동 위기 학생 대책 마련, 학교폭력 정의 축소 등 추가 교권 대책 지속적 마련 필요
1. 교육부는 23일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을 골자로 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먼저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특히, 교총이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해 제시한‘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3. 교총은 이번 교육부의 교권 보호 종합방안을 통해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 학생 대책, 교원 생활지도권 완성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 △안전한 학교를 위한 제도 개선 : 학교 출입 절차(흉기, 인화물질 소지 제한 등) 강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면서 “학교와 교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실질적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교권 법령의 조속한 입법과 제도의 개선, 예산과 인력의 추가 지원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4. 이어 교총은“교육부가 마련한 종합방안 중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학교교권보호위의 지역교육청 이관 , 중대 교권침해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등 12개 이상 법률 개정사항이 있다.”라며 “교권 보호 종합방안의 성패는 교권 입법에 달린 만큼, 23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드시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한다.”라고 요구했다.
5. 교총은 “피해 교사가 교권보호위 요청시 개최 가능,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직위해제 요건 강화 등 시행령이나 교육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은 지체없이 추진하고, 9월 1일 시행되는 교원 생활지도권 고시와 관련해서도 △학교에 도움이 되는 해설서 즉시 마련·제공 및 예산·인력 지원 △고시에 부합하는 학칙 개정 추진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안내 및 연수 △경찰, 검찰, 법원에도 교원 생활지도권 보장 법령 개정사항 안내 등을 통해 생활지도법의 완성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6. 문제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실 현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포함된 분리 조치와 관련해 교총은“분리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 별도 보호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 관리 방안 마련을 학교에만 맡겨서는 업무 갈등 발생과 효과성이 떨어질까 우려된다”라며 “학교가 돌려막기식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설서에 사례를 제시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 같은 생활지도법과 교육부 고시 조항이 무고성 아동학대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1차 보호막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7. 교총은 또 교사의 민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속히 온라인 시스템 마련 반영 △지역교육청 통합 민원팀의 기능 강화 △학교장 책임 강화도 주문했다. 또한 “자라나는 학생들이 권리를 존중받는 것과 동시에 그에 따른 의무(책임)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8.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교권 보호 방안은 한 번의 발표로 끝나서는 안되며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라며 “△ADHD 등 정서‧행동 위기 학생 대책 마련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 정의 축소 등 재정립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전격 폐지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20년간 사실상 동결된 담임 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은 물론 교원의 주요 수당 인상 등 열악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9. 교총은 “이번 종합방안을 계기로 교권 침해 대응을 넘어 교권 보호 기틀을 다져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조속한 교권 입법과 실천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되고 안전한 학교가 되길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