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면책법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본문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명시
유치원 교원 생활지도권 보장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통과 환영!
교총 주도적 요구, 줄기찬 입법 제안 및 관철 활동 결과!
정성국 교총회장, 24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과 간담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조속 통과 협력 요청!!
학교교권보호위 지역교육청 이관, 교권침해 즉시 분리조치,
중대 교권침해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등
중요 교권입법도 반드시 통과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주도적으로 요구하고 줄기차게 입법 제안과 관철 활동을 전개해 온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법안(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에서 드디어 통과됐다.
2.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항은 법 공포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또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유치원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이 명시됐다. 아울러 △교육감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행위로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 수사, 재판을 받을 때 신속하게 의견 제출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은폐를 시도할 경우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가 포함된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3. 이에 교총은 “교총이 가장 먼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협의·요청을 거쳐 발의(2023.5.11.)를 실현하고, 정성국 회장이 입법청원(2023.7.7.)까지 제출한 ‘아동학대 면책 법’이 마침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조속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4. 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유아교육법 개정안까지 통과됨으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유·초·중등 교원을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5. 또한 “많은 교권 침해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고통을 받아 온 유치원 원장과 교원에 대해 생활지도권을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은 당연하며, 유아교육계와 함께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6. 교원지위법 개정과 관련해 “교총은 아동학대 수사를 할 때 교육과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면서 “교원이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행위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 수사, 재판을 받을 때, 교육감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토록 한 조항의 필요성에 적극 동의한다”라 밝혔다. 또한 “현행 교원지위법에서도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장의 책임 강화조항이 실효를 거두길 바란다“라 지적했다.
7. 교총은 ”교권 보호 입법을 위한 큰 산은 하나 넘었다“고 평가하면서 △학교교권보호위 지역교육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 즉시 분리조치 △중대 교권침해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등 중요한 교권 입법도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8.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24일 오후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과 간담을 갖고 법안심사소위 통과 법안 등 교권 보호 법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