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회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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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면책법 등 교권 보호 법안
국회는 조속히 통과시키라!!
교원이 더 이상 거리에 나오지 않도록 교육권 보장 요구에 즉시 응답해야
①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권침해 학생-피해교사 분리, 교권침해 학부모 처벌 강화 교원지위법 개정!! ③ 아동학대 조사‧수사 전에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 부과한 아동학대처벌법 및 억울한 교원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 ④ 고의 중과실 없는 학폭 사안 지도‧처리 민‧형사 책임 면제하는 학폭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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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열려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지난 7월 22일부터 전국의 교사들이 종로‧광화문‧여의도 등에 모여 온전한 교육권 보장을 호소하고 있다”며 “더 이상 교사들이 거리에 나오지 않아도 되도록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강조했다.
3.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아동학대 면책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교권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는 정기국회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4. 교총은 “수업방해 학생 분리 조치 등을 담은 교원 생활지도 고시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에 따라 교원들이 적극적인 지도에 나서려면 무엇보다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함께 통과시켜 보호막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5.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문제행동 학생은 행동 교정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며 “결국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률이 ‘방임’이라는 아동학대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6. 또한 “교원의 즉각적인 생활지도나 조치에 따르지 않을 시, 엄중한 제재가 수반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사 분리, 중대 교권침해에 대한 처분 학생부 기재, 교권침해 학부모에 특별교육 이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7. 교총은 “학생 간 폭력은 학생부에 기재하는데 이보다 더 엄중한 교사 폭행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원들은 학폭보다 못한 교권침해 사안처리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이 최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 2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89%가 동의했다.
8. 아울러 “무분별하고 무고성의 아동학대 신고에 억울한 교사가 없도록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전에 반드시 관할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신고만으로 무조건 직위해제 하지 않고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도 지체 없이 심의‧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9. 현재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도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교총은 “학폭을 둘러싼 트집 잡기와 불복 민원, 아동학대 신고, 소송 때문에 학폭 업무는 기피 0순위가 된 지 이미 오래”라며 “학폭 지도와 사안처리에서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 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학폭법 개정안도 이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10. 정성국 회장은 “교원이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조속한 법안 처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