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부모 처벌, 조치 강화 법률 반드시 마련하라!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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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
교권침해 학부모 처벌‧조치 강화 법안
반드시 심의‧통과시켜야!
교총, 7일 열리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촉구
교권보호위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 것도 없는 현실이
학부모의 ‘아니면 말고’ 식 민원, 신고, 소송 조장하고 있어
특별교육 이수, 과태료 부과, 고발 의뢰 등 가능하게 법 조항 마련해야
교총 요구 아동학대 면책법, 교권보호위 교육지원청 이관법,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않는 법 등
여야 다 떠나서 국회 본회의까지 지체 없이 통과시켜 달라!!
1.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법(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법(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을 심의, 통과시킬 예정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지난해부터 교총이 현장 교원들의 염원을 담아 법안 발의, 관철 활동을 주도해 온 교권 보호 법안들이 속속 법제화를 앞두고 있다”며 “교총이 핵심 법안으로 요구한 아동학대 면책법과 (아동학대 신고 시)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예방법, 교권보호위 교육지원청 이관법은 여야를 다 떠나서 바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3. 내일 법안심사소위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상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심의‧통과시킬 예정이다. 또한 교권보호위 교육지원청 이관,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불가, 교권침해 학생과 교원 즉시 분리,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교권침해 행위 유형으로 무고, 악성 민원 추가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교육기본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4. 하지만 교총은 “보호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악성 민원 등을 교권침해 행위로 규정한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보호자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으로 심각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이나 조치를 강화하는 조항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 조항이 있어야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5. 교총은 “현행 교권보호위 차원에서는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며 “이런 입법 미비가 학부모의 ‘아니면 말고 식’의 민원과 신고를 오히려 조장, 방치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6.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응당한 책임을 묻는 법률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권보호위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특별교육 이수, 과태료 부과, 고발 의뢰 등의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하고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 아울러 “단순 의심, 보복 성격의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되는 교원이 없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반드시 포함해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지난 1일 2차 회의를 열고 억울한 직위해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8. 교총은 “7일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14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국회 본회의까지 현장 교원들의 요구에 응답해 교권 보호 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며 “교총은 대국회 방문활동을 본격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