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모 초등교사 안타까운 죽음에...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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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반드시
근절, 책임물어야 ! 학부모의 계속되는‘아니면 말고’식 민원, 신고, 무대책 철저한 조사·수사에 따른 조치 반듯이 있어야! | |
1. 7일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40대 선생님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발생했다.
2. 이에 대해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최하철)는 “서울 서이초 선생님의 49재 추모식을 치른 것이 엊그제 인데 이와 같은 비극이 대전에서 발생한 것에 대하여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면서 “전국 교육자와 함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3. 언론에 따르면 2019년 당시 근무하던 모 초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중에 반 일부 학무모들의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고소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이후 1년간 조사 끝에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학교를 옮긴 후에도 해당 학부모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4. 교총은 7일 이런 무분별한 악성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등 교권침해 학부모 처벌·조치 강화 법안을 당일 열리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보호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악성 민원 등을 교권침해 행위로 규정, 보호자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으로 심각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이나 조치를 강화하는 조항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 “처벌 조항이 있어야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5. 최하철 회장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유치원과 사립학교를 합치면 얼마나 더 많은 교원이 극단 선택을 한 건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교원들이 학생 지도와 악성 민원 앞에 무기력한 교권을 견디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했는지 먹먹하다”고 밝혔다.
6. 그러면서 “교육청은 모 초교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하여 2019년부터 이어져온 악성민원 및 아동학대 고소사건 등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조사하여 책임 있는 조치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최하철 회장은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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