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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아동복지법 개정 입법 발의 환영!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3-09-12
  • 조회5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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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생활지도 정서학대 적용 제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환영!!

강기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대표발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정서학대뿐만 아니라

신체학대방임행위 적용 안 되도록 보완해 개정해야

무너진 교실 회복 위해 국회는 조속히 교권 법률 통과시키라!



1.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해 교총을 비롯한 교직 사회가 강력히 요구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교원에 대하여 학생 생활지도 행위로 인한 경우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서 제외하는 아동복지법(의안번호:2124300)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그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임에도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중등교육법에 이어 모법인 아동복지법에서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보호하는 법이 발의된 것은 크게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이어 국회는 하루속히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3. 다만 교총은교원이 생활지도 하는 과정에서 수업 중 자는 아이를 깨우거나싸우는 아이를 붙잡아 말렸을 때 신체적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부당하게 신체학대로 신고당하는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따라서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처럼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신체정서방임 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도 보완해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 정성국 회장은교권 입법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데 있다며 “13일에 있을 국회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물론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속히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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