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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없는 학폭 지도, 사안 처리 면책권 부여 입법 발의 환영!!!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3-05-19
  • 조회626회

본문

고의 중과실 없는 학폭 지도사안 처리

형사상 면책권 부여 법안 발의 환영!!!

국힘 이태규 의원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고관계 법령 및 학칙 준수해 이뤄진

학폭 사안 처리 또는 학생 생활지도 민형사상 면책 조항 신설

교총이 국회교육부에 줄기차게 요청한 내용 반영조속 개정해야


 

1.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교원의 정당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권을 부여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2.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고의 중과실이 없고 관계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학폭 담당교원이 학폭 관련 소송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3.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교원의 학폭 생활지도사안처리 면책권 부여를 교육부가 받아들여 지난달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담긴 것에 이어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학폭 상황에서 교원이 교육적회복적 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을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교총은 지난 4월 5국민의힘과 교육부가 학폭 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학교의 고충을 개선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학폭 지도처리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권 부여 형사 소송비 지원 기피업무 0순위인 학폭 책임교사 수당 신설지급 등의 지원방안 반영을 촉구한 바 있다.

 

5. 교총은 학폭 지도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꼬투리 잡아 악성 민원아동학대 소송 등을 제기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이런 현장의 고충을 제대로 보호해소해주지 않는다면 학폭 예방을 위한 교원들의 역할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학교는 정작 중요한 치유와 화해 등 교육적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6. 이어 교원들이 학폭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 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며 교총은 끝까지 관철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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