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교육부, 교권확립을 위한 현장교원 간담회 개최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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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교육부, 교권확립 현장 교원 간담회 개최
정성국 회장 “더 이상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참지 않겠다
과도한 학생 인권 강조가 빚은 사태…전면 검토 나서야”
이주호 장관 “이번 일 계기로 교권 회복 근본적 검토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아동학대 면책 입법 지원 최선”
참석 교원들 “저승사자법 된 아동학대 관련법 조속 개정하고
수업방해 학생 교실 분리 등 실질적 교육활동 보호방안 필요”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육부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교권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중대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현장 교원과 함께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참석하고 현장 교원들이 자리했다.
2. 이 자리에서 정성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담한 심경과 함께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정 회장은 “교총 75년 역사상 최초로 초등교사 출신 회장에 당선되고 1년이 지났는데 어제오늘이 가장 힘들었다”면서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을 부총리께서 직접 방문해 현장 교원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대책을 적극 모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3. 이어 “교총은 이번 사건을 한 개인의 교권침해를 넘어 공교육의 붕괴로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참지 않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4. 이와 관련해 정 회장은 “학생 인권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이런 비통한 사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5. 또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면책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는 교원이 아니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 아울러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회장은 “학생 간 폭력은 학생부에 기재하면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실은 기록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7. 이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학부모 민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응당한 책임을 묻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반드시 방안을 찾아 교원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8. 정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전제돼야 할 과제는 교권 회복을 통한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교총은 교권침해와 학부모 악성민원이 근절될 때까지 총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9. 앞서 이주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교원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간담회를 갖게 됐다”며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했다. 이어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은 추락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교원들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0. 그러면서 “교육부는 이번 서울 초등교사 사망 경위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별도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 정책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11. 이어진 현장 교원 발언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교원들은 “수업방해나 교권침해 시 교원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교실 분리, 등교 중지 후 적응교육을 받게 하고 학부모에게도 교육 참여 의무를 부과하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폭언, 협박,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를 신고하고 분리하는 제도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12. 또한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며 “의심만으로 아동학대 신고 당하고 교실로부터 분리시켜 설사 무혐의를 받더라도 교사로 하여금 회복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아동학대 관련법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일은 숨진 교사뿐만 아니라 그 반 아이들과 학교 전체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 전체의 비극”이라면서 “결국 교권침해는 모든 학생, 학부모의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13. 아울러 “교직 기피와 교단 이탈은 더 심화되고 참된 스승은 사라짐을 강요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러다가는 공교육이 황폐화되고 대한민국 교육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4. 이와 함께 “행정업무 경감과 관련해 수업과 학부모 상담,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수업준비는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며 “획기적인 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15. 교원들은 “우리는 동료교사를 잃었다. 이제 더 이상은 잃고 싶지 않다”면서 “교육부는 선생님이 아니라 교원이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실을 바꾸는 일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