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교권 보호 법안 통과 촉구!!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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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7일 개최에 대한 입장 |
광화문 교사 외침 외면 말고
교권 보호 법안 즉각 통과시켜야!
교총이 제시, 주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면책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관련 35개 법 개정안과 청원 조속 심의‧통과 촉구!
전국 50만 교육자 모두 지켜볼 것!
더 이상 교원들이 거리에서 절규 않도록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1. 8월 17일(목) 오후 3시에 제409회 임시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된다. 지난 7월 18일 서이초 선생님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내일 법안심사소위는 그 어는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중대한 법안을 다루는 만큼 전국 50만 교육자 모두가 지켜볼 것”이라며 “법안심사소위는 교실 붕괴 현실을 증언하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전국 교원들의 외침과 절규를 받아들여 교권 보호 법안을 즉각 심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3. 이번 법안심사소위 안건에는 교총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해 제출한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요청 청원’ 및 아동학대 면책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총 35개 법 개정안과 청원이 심의된다.
4. 교총은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안건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면책권 부여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중대 교권 침해(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재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악성 민원과 학생 폭언‧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 청원을 꼽았다.
5.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은 이달 14일 교권 공청회를 통해 얼마나 교실이 무너졌는지, 또 교사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현실을 알게 됐을 것”이라며 “이제는 여야가 현장의 요구에 응답해 더 이상 교원들이 광화문과 종로에서 절규하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