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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3-09-01
  • 조회525회

본문

정부--시도교육감의 한뜻 합의 큰 의미

아동학대 면책법교권보호위 이관법 통과 합의 환영!! 

조속한 입법 마무리 촉구한다!!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하는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

학교교권보호위 교육지원청 이관 등 명시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4일 교육위 전체회의서 통과시키기로 합의입법 진전 가시화!!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억울한 직위해제 없어야 한다는 교총 요구 수용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 않도록 법 개정안 추가 상정심의키로

교총이 전국 교원 염원 담아 함께 요구하고 총력 관철활동 전개한 결과!

교권 회복교육 회복 전기 되도록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시켜야!



1.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1일 오전 2차 회의를 갖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 보호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교원지위법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4대 법안을 4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총이 전국 교원의 염원을 반영해 요구하고 총력 관철활동을 주도한 아동학대 면책법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물론 여야와 시도교육감이 현장의 요구에 응답해 한뜻으로 교권 보호 입법에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4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넘어 국회 본회의까지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수업방해 학생 분리 조치 등을 담은 교원 생활지도 고시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에 따라 교원들이 적극적인 지도에 나서려면 무엇보다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함께 통과시켜 보호막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4. 또한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명시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처리에도 합의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교총은 교권보호위 처분에 불복한 민원소송 부담에서 학교와 교원을 벗어나게 하고처분의 객관성신뢰성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이어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사 분리악성 민원도 교권침해 행위로 포함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등을 담은 것도 현장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결과라고 긍정 평가했다.

 

5. 아울러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되는 억울한 교원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함께 그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며 “4자협의체에서 이를 받아들여 곧바로 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한 것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6. 그러면서 교총은 향후 보완돼야 할 과제도 제시했다먼저 중대 교권침해에 대한 학생부 기재가 포함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교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차원에서 향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교총은 최근 전국 유고 교원 3만 2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89%가 동의했다며 대다수 교원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7. 또한 무고성 악성 민원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심각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교권보호위에서 사과 권고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실효성이 부족한 만큼 특별교육 이수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하는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 정성국 회장은 전국 교원들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해 정부여야가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교권 회복교육 회복의 전기가 되도록 본회의까지 조속한 법안 처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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