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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고1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의무 반영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3-09-07
  • 조회517회

본문

학생이 교사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 것은

학생부 기재 못하는 게 말이 되나!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법 즉각 처리하라!!

교권 넘어 교사 인권마저 속수무책 유린되는 현실분명한 경종 울려야

교총이 교원 3만 2천 여명 설문조사한 결과, 89%가 학생부 기재 동의

학교교권보호위 교육지원청 이관하기로 합의법적 갈등 문제 해소 기대

 

 

1. 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고학생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부터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학생 간 폭력뿐만 아니라 학생이 교원을 폭행하는 등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도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며 국회 교육위원회는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3. 교총은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교원 노조 등의 반대와 이를 의식한 야당의 반대로 또 다시 학생부 기재 포함이 좌절됐다며 학생이 교사를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 것도 기재를 반대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4. 이어 교총이 최근 전국 교원 3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 교원의 89%가 학생부 기재에 동의했다며 교원이 압도적으로 동의했는데 이를 전체 교원의 뜻이 아니라고 폄훼하면서 반대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5. 또한 반대 측은 학생부 기재로 소송 등 법적 갈등으로 교원 부담이 커질 거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데 합의한 상태이며이렇게 되면 학교와 교원 부담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6. 교총은 지금 교실은 교권을 넘어 교사의 인권까지 속수무책 유린되는 지경이라며 교권침해에 대해 엄중히 경각심을 주고 예방효과를 거두려면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학교폭력보다도 못한 교권침해 사안 처리 수준에 교원들은 자괴감마저 토로하고 있다며 더 이상 현장 정서를 거스르고 법안 처리에 반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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