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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17개 시도교총-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공동] 한 개인의 전국 초등교 대상 무차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4-05-09
  • 조회182회

본문

2021년 이래 전교임원선거 이의제기 및 당선 무효 건수시기 이의제기 해결 위한 학운위

개최 건수시기 전교 부회장 공석결정 시기 긴급회의 소집 횟수(사안에 관련 없음)

전교 임원선거에서 최다득표한 학생이 이의신청으로 당선무효 된 건수시기 등

 

한 개인의 전국 초등교 대상 무차별 정보공개 청구 

교육부시도교육청은 강력 대응하라!!

한국교총-전국 17개 시도교총-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공동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선 과도하고 납득할 수 없는 정보 공개 청구 개선 요구

얼마나 많은 학교가 불필요한 업무 시달리고 학생 교육 마비 빚을지 우려

교육청이 의도목적 따져 대응하고교권 침해 판단 시 적극 고발해야


1. 지난 1일 서울 거주 A(80)가 전국 초등교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위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운위가 열린 건수 및 시기 전교부회장 공석결정을 했다면 몇 년도 몇학기인가 교무회의가 전교임원선거에서 최다득표한 학생의 당선무효를 결정한 건수 및 시기 2021년부터 여태까지 최다득표한 전교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무효된 건수 및 시기 2021년 이래 긴급회의를 소집한 횟수(사안에 관련없음)를 답변해달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2. 한편 지난해 서울에서는 선거 규정 위반으로 전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된 한 초등교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고소·고발 7행정심판 8정보 공개 청구 300여 건을 쏟아낸 일이 있었다급기야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었다.

 

3.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이대형),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위원장 이승오)는 서울의 악몽이 전국 초등교로 확대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어떻게 스승의 날만 앞두면 매번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참담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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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


 

4. 이어 한 개인의 무차별적인 정보 공개 청구에 얼마나 많은 전국 초등교가 또 다시 불필요한 업무 가중을 겪을지그로 인해 학생 교육이 마비되고 차질을 빚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선 과도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강력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5. 교총은 도대체 무슨 연구 목적이길래 해당 내용을 일부 초등교도 아닌 전국 학교에 요구하는 건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교육당국은 각 학교가 대응하게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최소한 청구 당사자에게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따져 정보 공개 여부범위 등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만일 과도한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업무방해 등 교권침해로 간주해 적극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 아울러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를 악용한 이 같은 사례가 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청구 요건범위 등을 엄격히 하고 피청구 기관에 대한 보호방안과도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명시하는 법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교총은 교권5법이 아니라 50법이 있어도 이런 문제 하나 예방하고 덜어주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면서 교권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무차별적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학교를 보호하고선처 없이 엄벌하는 법제도를 즉시 마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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