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강원 초등생 체험학습 안전사고 사망 사건 2차 공판(5.28) 관련 성명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4-05-27
  • 조회515회

본문

<붙임> 대전교총 공동성명서

 

 

교사가 재판정이 아닌 교실에 서게 해주십시오!

 

먼저 지난 2022년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학생을 추모하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잃은 강원 A초 선생님들은 하루하루를 죄책감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사고 이후 해당 학교와 선생님 모두는 매일 교육활동 중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한 규정 이상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학생 안전지도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에 대해 검찰이 체험학습 인솔 선생님들을 기소해 이제는 학생 교육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교총과 전국의 선생님들은 교육 열정과 제자 사랑이 남달랐던 두 분의 선생님이 더 힘들어하시면서 교육과 사랑하는 아이들에 대한 희망을 놓아버리지는 않으실지 두렵기만 합니다. 그렇기에 교총은 전국 50만 교원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첫 공판일인 지난달 18, 선생님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기소와 첫 재판 사실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교육계가 우려하던 일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되고 우리 교육의 미래에는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수사 관행과 법적 보호 체계 부족으로 교육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의 한 초교에서는 체험학습 강행을 요구하는 학부모와의 갈등을 넘어 교사를 직무유기와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 교과 수업 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는 체험학습은 매우 큰 교육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학습이 그 교육목적을 다하고 지속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학생은 물론 인솔교사의 안전과 보호입니다. 철저히 교육하고 대비하더라도 안타까운 사고는 발생하는데 현재 그 책임을 학교와 교원이 오롯이 져야하는 상황에서 체험학습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드러난 문제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2, 3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우리 모두 함께 행동하고 바꿔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의 중과실이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 개정에 나서주십시오.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한국교총이 실시한 전국 교원 설문조사 결과 현장체험학습 사고 민원, 고소·고발 걱정된다는 응답이 93.4%, ‘실제로 민원, 고소·고발을 겪었다는 응답은 31.9%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법과 제도를 즉각 개선해 교육현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협상을 교육청에서 나서주십시오, 이러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체험학습 제도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결과에 치중해 교원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무리한 기소를 자제해 주십시오. 비록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교사 개인은 심신의 큰 고통을 겪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전국의 모든 학교는 교사를 보호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결국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학부모는 학교와 선생님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보내주십시오. 올바른 교육은 교육공동체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조 속에서 이뤄집니다.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성장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도, 심지어 교사도 안전하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교사의 희생에만 의지한 채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현장체험학습 결정 과정에서 교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해 주실 것과 비난보다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원은 단지 현장체험학습 인솔자라는 이유로 기소된 교사들의 억울함을 살펴 선처해 주십시오. 재판부가 교육현장의 걱정과 불안을 조기에 종식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 잡아 사법 정의를 세워 주십시오.

 

교총 교사 보호에 미흡한 법령과 제도 개선은 물론 법정에 선 두 분의 선생님이 온전히 교실로 돌아오는 그 날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527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23 (3층) ㅣ 사업자등록번호: 305-82-20154 ㅣ (우 : 34865)Tel : 042.638.6166-6168 ㅣ Fax : 042.638.6169 l E-mail : dfta@kfta.or.kr
Copyright ⓒ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