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학폭'전담'조사관이 명칭, 취지 걸맞게 학폭 '전담'하도록 제도 보완하라!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4-07-03
  • 조회280회

본문

학폭 전담 조사관제 시행 100

현장 안착 위한 과제 많다!

교총조사관제 시행 100일 맞아 교원 3,011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명칭취지 걸맞게 사안 접수조사종결 전담하도록 제도 보완 필요

조사관 확충하고 역량역할 강화해 교사가 업무민원 벗어나게 해야!

<주요 설문 결과>

■ 조사관제 도입으로 업무 줄었나 그렇지 않다 53.2%, 그렇다 28.5%

■ 조사관제 도입으로 민원 줄었나 그렇지 않다 56.8%, 그렇다 22.0%

■ 조사관의 사안 조사 처리 기간 학교가 맡는 것보다 더 걸린다 62.4%

■ 조사관 조사 시 동석 여부 모든 조사 동석 33.2%, 사안 따라 동석 35.9%

■ 조사관이 처리하는 학폭 사안 범위 모든 사안 41.3%, 학교 요청 사안만 58.7%

■ 조사관에 모든 사안 맡기지 않는 이유 오히려 불필요한 행정업무 발생 42.4%

■ 조사관제 1순위 보완 과제는 조사관이 신고 접수조사종결까지 전담 36.2%

■ 최근 3년 동안 본인 또는 동료가 학폭 처리 관련 폭언아동학대 신고형사

소송 경험 있나 있다 59.4%

 



1. 교원이 학폭 업무민원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하도록 올해 3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이하 조사관제)가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가 조사관제 시행 100일을 맞아 지난달 6~21일 전국 초고 교원 3,011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제도가 취지에 맞게 현장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는 응답은 36.2%인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포함)는 응답이 42.5%로 더 높아 아직은 제도 안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이를 반영하듯 조사관제 도입으로 교원의 업무가 줄었냐는 문항에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는 응답은 28.5%에 불과했고, 53.2%는 업무가 줄지 않았다고 답변했다이와 관련해 조사관 조사 때 교사 동석 여부에 대해 모든 조사에 동석한다는 답변이 33.2%에 달했으며 사안(성 사안 등)에 따라 동석한다는 응답도 35.9%나 됐다반면 모든 조사에 동석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8.6%에 불과해 많은 교사들이 동석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 특히 교사 동석 여부는 시도에 따라 편차가 컸다서울 근무 교원들은 모든 조사에 동석한다는 응답이 52.3%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반면 제주 근무 교원들은 12.2%로 가장 낮았다조사관 조사 일정 조율과 함께 동석 문제는 교사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불만이 높은 상황이며일부 지역에서는 교사 동석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내용을 안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5. 조사관이 처리하는 학폭 사안의 범위에 대해서는 학폭 신고된 모든 사안’(41.3%)보다 학교가 처리를 요청한 사안’(58.7%)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조사관에게 모든 사안을 맡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필요한 행정업무 발생 부담’(42.4%)과 조사관 배치까지 상당 기간 소요’(18.7%)를 주요하게 꼽았다조사관의 학폭 사안 처리 범위도 시도 별로 격차가 컸다. ‘모든 사안을 처리한다는 응답률이 경북 교원들은 57.7%인 반면 전남은 19.4%에 그쳤다.

 

6. 조사관의 사안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학교가 맡아 처리하는 것보다 더 걸린다는 응답이 62.4%로 높았다더 빠르다는 응답은 8.1%에 불과했다교총은 조사관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학교 배치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점학교 초기 조사와 사실상 유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점조사 일정 조율 등으로 사안 처리가 지체되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7. 조사관제를 통해 민원 부담을 줄이겠다는 당초 취지도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사관 도입으로 학부모학생 민원이 줄었냐는 문항에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는 응답은 22.0%에 그쳤다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포함)는 답변은 56.8%에 달했다.

 

8. 이와 관련해 최근 3년 동안 본인이나 동료 교원이 학폭 사안 처리에 불만을 품은 학생학부모로부터 폭언아동학대 신고형사 소송 제기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59.4%가 있다고 답했다그만큼 학폭 사안은 악성 민원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 조사관제가 안착되기 위해 가장 보완돼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 및 초기 대응사안 조사종결까지 조사관이 전담해 사안 처리’(36.2%), ‘일정 조정 및 조사 준비 등 교사의 행정업무 제외’(25.2%)를 주요하게 꼽았다이어 조사관 전문성 강화’(9.0%), ‘조사관 확대 및 담당학교 지정제 도입’(8.9%), ‘조사관의 권한과 책임 등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8.9%), ‘조사관의 신속한 학교 배치’(8.3%) 순으로 나타났다이 중 조사관의 학교 별 담당제 도입을 별도로 물은 데 대해 66.3%의 교원이 동의했다.

 

10. 교총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조사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교원이 학폭 업무민원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하도록 후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 이어 현장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조사관이 학폭 사안 접수부터 조사종결까지 전담해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조사관을 충분히 확충하고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학교 별로 전담해 교사가 업무민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 아울러 현재 조사관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메일로 자료 발송을 하지 못하고사안 관련 초기자료를 받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한 번사안 조사를 위해 학교에 한 번보고서 전달을 위해 다시 교육지원청에 방문해야 하는 등 고충을 겪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관의 고충을 해소하고 처우 개선과 보호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제도가 연착륙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별 첨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시행 100일 교원 설문조사 결과 1.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23 (3층) ㅣ 사업자등록번호: 305-82-20154 ㅣ (우 : 34865)Tel : 042.638.6166-6168 ㅣ Fax : 042.638.6169 l E-mail : dfta@kfta.or.kr
Copyright ⓒ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