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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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범죄경력조회업무 이관법 국회 발의 요청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4-07-08
  • 조회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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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채용 인력 범죄 경력 조회 업무

교육(지원)청이 하도록 이관법 국회 발의 요청!

                             아동복지법 개정안

 

교총, 5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방문협의법적 근거 마련 필요 공감

강사기간제교사에 공무직학폭조사관 등 채용 증가학교 조회 업무 가중

특히 교육청 소속 학폭조사관 등을 법령 미비로 학교가 조회하는 건 넌센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범죄 경력 조회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조항 신설해야

교총 교원 행정업무 하나씩 하나씩 이관폐지교육 전념 여건 실현할 것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가 학교 채용 인력의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업무를 교육(지원)청에 이관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2. 교총은 5일 국민의힘 정성국(부산진구갑의원실을 방문해 현재 학교가 담당하는 학교 채용 인력(강사시간제교사교육공무직학폭전담조사관 등)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업무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맡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청했다.

 

3. 이 자리에서 교총은 현재 학교는 갈수록 외부 인력 채용이 늘어나 교원들의 범죄 경력 조회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폭전담조사관조차 법령 미비로 학교에 범죄 경력 조회를 떠넘겨 혼란을 초래한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이 같은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교원들이 처리하는 동안 수업 연구와 상담 등 교육 본질적 활동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그 피해는 학생에게 이어지는 실정이라며 범죄 경력 조회 업무 이관을 강력히 요구했다.

 

4. 이어 다행히 교총의 범죄 경력 조회 업무 이관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부가 경찰청과 협력을 통해 이달 14일부터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개통함으로써 취업 예정자가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제출하게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다만 학교와 교원이 범죄 경력 조회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범죄 경력 조회확인을 부과하는 법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이와 관련해 현재 학교 채용 예정자에 대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상 성범죄 전력과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이미 청소년성보호법에는 교육감교육장이 성범죄 전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는 반면 아동복지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며 아동복지법도 같은 취지와 내용을 담은 조항을 신설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6. 이에 정성국 의원실 측은 교원이 범죄 경력 조회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적 검토를 통해 조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7. 교총은 정부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하나씩 하나씩 이관폐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원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오직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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