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성명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4-07-17
  • 조회185회

본문

고귀한 희생 결코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겠습니다

더는 선생님을 잃지 않도록 다시 행동하겠습니다

교육이 희망이 되도록 끝내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고인께서 그토록 바랐던 사랑하고 존중하는 교실

반드시 함께 만들겠습니다



1. 7월 18일은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입니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문태혁)는 서울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해 교육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선생님을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깊이 애도하고 추모합니다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3.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전국의 교육자들은 스승으로서 존경은커녕 한 사람의 인격체로도 존중받지 못하고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신음하고 있습니다그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비통하게 떠나간 선생님들을 어제 일처럼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4. 그렇게 가슴 아픈 희생들이 교권 추락을 넘어 교실 붕괴에 대한 국민적 자성을 일으키고 교권 5법과 정책들을 만들어냈습니다그러나 변화는 여기까지였습니다다툰 학생을 사과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당하고불의의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인솔 교사가 재판정에 서고 있습니다무단 조퇴 학생을 제지하다 속수무책 뺨을 맞는가 하면 반복된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일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너무나 허망하고 가슴이 무너집니다.

 

5. 하지만 우리 교육자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선생님들의 고귀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입니다더는 선생님을 잃지 않도록 다시 행동할 것입니다교육이 희망이 되도록 끝까지 변화를 이룰 것입니다고인이 그토록 바랐던 사랑하고 존중하는 교실을 반드시 함께 만들 것입니다.

 

6. 이를 위해 교권 11대 핵심정책’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아동복지법 개정체험학습 등의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 교실 분리 및 전문 상담치료회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학폭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조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 또한 교원이 민원을 직접 받지 않는 시스템 구축 및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지원청 전담 대응체계 강화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히 폐지이관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도 실현하겠습니다아울러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미진한 법령과 제도 보완을 통해 가르침과 배움의 즐거움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 것입니다.

 

8. 교원 순직 인정 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서울서이초와 대전용산초 선생님은 우리 교육자의 염원대로 올해 순직이 인정됐습니다하지만 순직 부결로 또 다시 상처 입은 유가족분들이 있습니다갈수록 심각해지는 악성 민원과 생활지도 불능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선생님들을 우울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이러한 교직의 특수성과 학교의 현실을 반영해 순직을 인정해야 합니다그것만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상처를 보듬는 길입니다.

 

9. 교총은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추모주간을 설정하고, 18일에는 교육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과 함께 우리 곁을 떠난 선생님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다시 한번 모든 희생 교원들의 명복을 빌며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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