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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등 4개 교원단체 공동성명]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수업방해 학생 분리 등 입법 촉구 성명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4-07-23
  • 조회197회

본문

 

공동성명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수업방해학생 분리,

폭력행사 학생 제지 입법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복성,지속성,위력의 정도는 헌재가 밝힌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으로 이의 법제화는

아동학대신고 남발 문제 해결 위해 필요-

-수업방해 학생 분리 지도,폭력 행사 학생 제지는 다른 다수 학생 수업권 보장 위해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교육정상화 위해 반드시 입법 돼야-

-일부단체에서 제기한 아동권리 침해 주관적 단정유감”,공교육정상화의 길에 함께 나설 줄 것을 호소-

 

4개 교원단체 협의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최근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수업방해학생 분리,폭력행사 학생 제지 등의 내용을 담아 발의된아동복지법 개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및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719일 일부 단체 공동성명서 등에서 제기된 아동복지법 개정안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취지와 개정 내용을 오해한 것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여야 정당과 의원들께,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을 악용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피신고자의 심각한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수업방해 학생으로 인한 많은 학생의 수업권 침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정성국·백승아 의원이 제출한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하는 데 힘써 줄 것을 호소합니다.

반복성,지속성,유형력의 정도는 헌재가 법원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라 밝힌 것으로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의 오남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에 우려를 표명한 일부 단체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를반복적ㆍ지속적이거나 일시적ㆍ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축소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면서,그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학대법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그러나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오히려 지속성,반복성,위력의 정도를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헌재결정(2019헌바537, 2020. 4. 23.)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등에 비추어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를 유형화하기는 어려우나,그동안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행위의 수단 내지 방법,그로 인한 결과가 피해아동의 성별,나이 등에 비추어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사회통념상 훈육 범위 내의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왔다.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선례는 여전히 타당하고,위와 같은 견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위 헌재 결정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사회통념상의 훈육 범위 내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아동에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지속성’, ‘반복성등을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하여 판결해왔기에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으로,이는 역으로헌재가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을아동에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지속성’, ‘반복성등이라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 기준인아동에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지속성’, ‘반복성등을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으로 법에 명기하는 것이 아동학대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라는 공동성명서의 주장은 헌재 결정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오히려 정서적 아동학대의 법원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유형력의 정도(그 정도가 심한 행위)’, ‘지속성’, ‘반복성등의구성요건을 법에 명기함으로써,급증하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훨씬 크다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 법원이 위와 같은 판단 기준으로 판결해왔기 때문에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교권4법 시행 이후7개월간 수사기관이'정당한 교육활동'이란 교육감 의견을 받고 처리한 사건110건 중95(86.3%)이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되었고,교원이 기소된 사건은3(2.7%)에 그쳤습니다.따라서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을 위와 같이 법원의 판단 기준으로만 명확히 하여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그 신고에 따른 수사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그 정도가 심한 것에 학대를 한정하는 개정안은 아동학대의 개념을 왜곡한다거나,사실상 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가심한 정도를 입증할 책임을 떠안는다는 주장은 헌재 결정례에 부합하지 않으며,국회가 관련 법안을 보완하여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일부 수정)

헌재는 유형력의 정도를 이미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고,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정서적 아동학대의 심한 정도에 대한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업방해 학생 분리 지도와 폭력 행사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다수 학생 수업권 보장과 교육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입법되어야 합니다.

4개 교원단체는 교육활동 중 위해 활동 위험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의 법제화와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의 법제화가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안의 전후 관계를 살펴보면 오해임을 밝힙니다.

백승아 의원 등5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교육활동 중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이 경우 물리적 제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안 제20조의22)고 물리적 제지 범위와 방법을 한정하고 있습니다.학생이 교사나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학교 기물을 파괴할 때 이를 말려야 하는 것은 교사의 책무이자 정당행위입니다.이를 학생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해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법 해석입니다.

또한50인 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담긴 분리제도는 일각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교육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 없이 수업공간에서 물리적으로 배제시키는 내용이 아닙니다.

개정안은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개정안 제20조의41), “학교의 장은 분리조치된 학생을 위하여 별도의 공간 및 전담 인력을 두고,해당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동조 제4)로 규정하여 분리제도 도입이 학생의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분리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법안의 전후 맥락의 살핌이 없이 단정적 판단을 담은 일부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수업공간에서 분리해야 정상수업이 가능함은 상식입니다.수업 방해 학생 분리제도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다른 학생의 수업할 권리 보호를 위해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상식적인 제도입니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아동의 권리 보호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이 결코 대립적인 가치가 아니며 상호 보완적이라는 주장에 공감합니다.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사항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오히려 정성국 의원과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와 교사의 교육권을 상호 보완하고 둘 다 존중하는 방안이라 확신합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각계로 확산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수업방해학생 분리지도 법제화,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시급히 필요합니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여야 합의로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합니다.

2024. 7. 22.

4개 교원단체 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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