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장에 거주 불명 미취학 아동 '소재 파악' 의무 부과법 철회해야!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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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장에 거주 불명 미취학 아동 ‘소재 파악’ 의무 부과법 국회 발의에 대한 입장 |
학교가 경찰서인가! 법안 철회해야!
거주 불명, 거소 불명인 미취학 아동 소재를 교장‧교사가 무슨 수로 파악하나
교장을 소재 파악 책임자로 전가하고 경찰서장을 협조자로 하는 건 주객전도
보호자가 출석 요구 무시하거나 연락 안 될 경우 사실상 방임, 실종으로 보고
학교가 경찰 또는 지자체에 알리면 해당 기관서 소재 파악, 신변 보호가 마땅
1.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등 교장에게 미취학 아동의 ‘소재 파악 의무’를 부과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의 장은 독촉 후에도 취학이 이뤄지지 않거나 거소 불명 등으로 독촉통지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취학대상아동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거주‧거소 불명인 미취학 아동을 수사권, 강제권도 없는 초등 교장이 무슨 수로 소재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교원에게 떠넘길 수도, 떠넘겨서도 안 되는 책임만 지우는 법안은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이어 “학교의 출석 안내와 독촉을 무시하거나 아예 연락조차 두절된 경우는 사실상 방임 학대와 실종 등을 의심하고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학교가 신고하고 경찰, 지자체가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소재 파악, 신변 보호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4. 또한 “현재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해 학교가 출석 독촉 등을 하고, 그래도 출석을 안 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읍‧면‧동장 및 교육장에게 보고해 해당 기관에서 경찰 협조 등을 받아 소재‧안전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사‧수사 전문성이나 권한도 없는 초등 교장에게 소재 파악 의무만 부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5. 교총은 “갈수록 교원들은 무단결석 학생 가정방문, 체험학습 버스 운전자 음주 여부 측정‧확인, 체험학습 차량 불법 구조변경 여부 등 확인, 학교 주변 유해환경 조사 등의 업무를 떠안고 있다”며 “경찰서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교원이 해당 기관의 협조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행하면서 교육 차질은 물론 갈등을 빚거나 폭언‧협박을 듣는가하면, 최근에는 스토커로 신고되고 아동학대 고소당한 일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6. 이어 “미취학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의 목적은 혹시 모를 방임 학대, 실종 등에 대응함으로써 아동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초등 교장을 소재 파악 책임자로 하고 경찰서장을 협조자로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7. 그러면서 “더 이상 교원에게 자기방어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는 월권을 행사하도록 종용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교총은 개정 법률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21일 이언주 의원 및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에게 전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