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차별 해소 입법 조속히 나서달라!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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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차별 해소 입법 조속히 나서달라!
교총, 14일 국회 정성국 의원실 방문…조속한 법안 발의 협의
■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차별 해소 위한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 국가공무원은 ‘재직 3년 이상 대상’, ‘6년마다 허용’ 요건인데 교원만 ‘재직 10년 이상’ ‘평생 1번’으로 차별…동일하게 해야
■ 교원만 배제된 현 공무원보수위원회 논의 구조 개선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직 특수성 반영 보수‧처우 정책 마련 위한 별도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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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14일 국회 정성국 의원실을 방문해 교원만 차별하는 현행 자율연수휴직제, 공무원보수위원회 문제 해소를 위한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법안 발의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2. 교총은 먼저 “지난 2015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돼 일반직공무원에게 자기개발휴직제가 도입됐고, 올해 개정된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6년마다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밝혔다.
3. 이어 “그런데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같은 성격의 자율연수휴직제(무급)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10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체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도록 돼 있다”며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그러면서 “갈수록 가중되는 교권 침해, 업무 증가 등으로 번아웃을 겪고 있는 교원들이 전문성을 신장하고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맞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5. 이와 함께 교총은 “저경력 교사의 교직 이탈과 예비교사들의 교직 기피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더 이상 우수 교사를 유인하지 못하는 보수‧처우 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이며, 그 근저에는 교원을 단 한 명도 참여시키지 않는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논의 구조가 있다”고 비판했다.
6. 이어 “현행 교원지위법은 ‘국가와 지자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과 같은 공무원보수위로는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인상조차 요원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7. 또한 “애초에 공무원보수위는 교원단체와 관계없이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단협에 따라 구성한 기구”라며 “그래서 정부 관료와 단협 당사자인 공무원노조 추천 인사만 참여하는 태생적,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8. 그러면서 “전체 공무원의 절반이 교원인데 참여가 원천 배제된 반쪽짜리 공무원보수위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며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직 특수성에 기반한 보수‧처우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