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통과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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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한
수업 방해, 공격 행동 학생 제지‧분리법 실현!
학생 학습권 및 교권 보호 계기 기대!
교총 성명, 기자회견, 입법 청원, 서명운동 등 전방위 활동 결실
드러눕고 이탈하고 폭력 행사하는 학생 등 방치 교실 이제 그만
정서행동 위기학생 제지‧분리 및 아동학대 면책 근거 마련 의미
분리 학생 지도 인력‧공간 등 확보 관건…교육청 행‧재정 지원 필수
학교 요청 시 경찰의 학운위원 범죄경력 조회‧회신 의무도 명시
조속한 법사위, 본회의 통과 촉구…2학기 시행 위해 후속조치 만전을
1.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수업 방해, 공격 행동 학생 제지‧분리‧지원법안이 1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교원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권 부여 및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미적용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 분리, 개별학습 지원 및 보호자 인계, 가정학습 가능 명시 △상담이 필요한 정서·행동 학생에 대해 상담 제공, 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 등의 조치 시행,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 부과 △경찰 등에 학운위원 범죄경력 조회 의무 부과 및 조회 미동의 학운위원의 당연퇴직 조항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2. 현재는 교육부 고시로 타인에 대한 위해 및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교원이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교육당국의 인적 및 물적 지원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로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이번에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은 국민의힘 정성국, 서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법안을 병합심리해 마련했다.
3.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그간 교총이 성명 발표, 기자회견, 서명운동, 입법 청원 등 전방위 활동을 통해 촉구해 온 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수업 방해, 공격 행동 학생 본인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조속히 법사위,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교육당국은 올해 2학기부터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4. 교총은 “수업 중에 중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하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초등생이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음에도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다”며 “심지어 교원이 폭행을 당하거나 학생 간 다툼이 있어 말리다가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으로 고통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수업 방해, 공격 행동 학생에 대한 제지, 상담, 치료, 지원 등을 담은 법률은 교육 현장의 안정성 확보와 학생, 교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2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한 법안 심사 및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며 “교실에서 교사 홀로 공격 행동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감당하게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해당 학생이 적기에 치료‧교정‧회복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전문 기관, 병원 연계 강화 등 후속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6. 또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시 반드시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학생 제지 및 개별학생교육지원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리 학생 지도를 위한 전문 인력 및 공간 확보, 대체 수업 및 심리 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7. 교총은 그간 수 차례 입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2024.10.21.)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9월~11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교원 6만 1,479명의 서명지를 담은 입법 청원서를 대통령실과 국회, 교육부에 전달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왔다.
별 첨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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