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개정안(수업방해학생지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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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요구 수업방해 학생 등 제지-분리지도법 실현!
별도 지도 인력‧공간 등 교육청이 후속 지원 나서야!!
교총 성명, 기자회견, 입법 청원, 서명운동 등 전방위 활동 결실
속수무책 교권 탈피해 학생 학습권 및 교권 보호 계기 기대
학교에 공간‧인력‧프로그램 마련 떠넘겨서는 제도 시행 어려워
보호자가 학생 인계 및 상담‧치료 계속 거부 시 제재 방안 강구도
대통령령 개정 등 꼼꼼한 후속조치 이행해 실질적 효과 거둬야
1.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수업 방해, 공격 행동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 제지‧분리‧지원법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권고 및 보호자에 협조의무 부과 △공격 행동 학생에 대한 방어, 제지권 부여 및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미적용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개별학습 지원 및 보호자에 학생 인계 요청 가능 명시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 개선 △학운위원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교육부 고시로만 규정돼 있던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제지, 분리 조치 등의 내용이 법률적 근거를 갖추고 국가 및 지자체의 인적, 물적 지원 책무까지 담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 기구인 학운위 구성과정에서 위원 결격사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범죄경력 조회 시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3. 이어 “그간 교총이 성명 발표, 기자회견, 서명운동, 입법 청원 등 전방위 활동으로 촉구해 온 법 개정이 실현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수업 방해, 공격 행동 학생 본인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4. 교총은 “수업 중에 돌아다니고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해도, 심지어 교원이 폭행을 당하거나 학생 간 다툼이 있어도 교사는 제지‧분리 지도는커녕 오히려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며 “이 같은 ‘속수무책’ 교실을 탈피해 해당 학생에게 개별교육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이어 “상담과 치료가 시급한 공격,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교사 혼자 감당하게 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적기에 상담‧치료‧교정‧회복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전문기관, 병원 연계 강화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6. 또한 “수업 방해 학생 등의 분리를 위한 인력 및 공간 확보 마련 등을 학교에만 떠넘겨서는 제도가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면서 “교육청이 별도 인력, 공간 확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7. 아울러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 인계, 치료‧상담 등을 계속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방임 학대일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제재, 처벌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8. 교총은 “교육과 현장 지원을 위해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서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교권 보호 강화와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조항은 내년 새 학기부터 시행이 예상되는 만큼 대통령령 개정 등 꼼꼼한 후속대책 마련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 교총은 그간 수업 방해, 정서행동 위기학생 제지‧분리, 상담‧치료지원 입법 촉구 성명서를 수차례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국회에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2024.10.21.)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9월~11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교원 6만 1,479명의 서명지를 담은 입법 청원서를 대통령실과 국회, 교육부에 전달(2024.11.11.)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왔다.
별 첨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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