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의 '교실 몰래녹음 불법' 재확인 판결 환영!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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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몰래 녹음은 불법 재확인한 판결, 환영!
‘법 근거 없는 감청은 재판 및 징계 절차 증거자료 사용 불가’ 판결
웹툰 작가 몰래 녹음 아동학대 고소건 2심 재판부도 현명한 판단 기대
매 순간 모든 언행 녹음되는 불신 교실에서 무슨 교육이 되겠는가
교육부‧시‧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고시 개정 등 근절 방안 마련해야
1. 서울의 한 초등교사가 학부모에 의한 교실 몰래 녹음 파일이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불법 녹음 증거 불인정’으로 파기 환송된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이 최근 무죄 판결(2.12)한 것으로 확인됐다.
2. 서울동부지법은 판결문에서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하면서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 규정과 통신 및 대화의 비밀 보호,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춰 보면, 피해아동 학부모가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해 녹음에 이르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녹음 외에 별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들로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3.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상 입법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감청 등에 의해 지득 또는 채록한 경우, 이를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선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4. 이와 관련해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한 감청은 아니지만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면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형사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녹음 파일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5.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교실 몰래 녹음은 명백히 불법임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교실을 감시‧불신의 장으로 황폐화하는 불법 몰래 녹음에 경종을 울리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 또한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5월 13일 2심 판결 예정인 유명 웹툰 작가 학부모의 몰래 녹음에 의한 특수교사 정서학대 고소 건도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7. 교총은 “교사와 학생의 모든 언행이 매 순간 제3자에 의해 몰래 녹음될 수 있는 교실에서 도대체 무슨 교육을 기대할 수 있느냐”며 “표현의 자유와 교육활동 위축을 넘어 교육방임까지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8.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실 몰래 녹음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우선 교육활동 침해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9. 교총에 따르면 현행 ‘교육활동 침해 고시’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ㆍ화상ㆍ음성 등을 촬영ㆍ녹화ㆍ녹음ㆍ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무단 배포’가 있어야만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는 불합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10. 교총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허락 없이 영상ㆍ화상ㆍ음성 등을 촬영ㆍ녹화ㆍ녹음ㆍ합성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로 변경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11. 교총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간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성명 발표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를 통해 △교사‧학생의 음성권과 초상권, 사생활 보호권, 행동 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무분별한 몰래 녹음 만연 및 녹취자료의 오남용 증가 등을 우려하면서, 아동학대 여부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민원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한 바 있다.
12. 한편 서울동부지법의 이번 판결 이후 검사가 재상고해 대법원에서 재판이 다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