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아 3회 이상 건강검진 안내 시 과태료 제외’ 입법 발의 환영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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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아 건강검진 3회 이상 학부모 안내 시
과태료 제외’ 입법 발의 환영!
정성국 국힘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교총‧국공유 입법 활동 “협력”
건강검진 안내, 결과 제출 요청해도 보호자 협조 없이 불가능한 현실 반영
어린이집은 3회 이상 절차 안내 시 과태료 면제…유치원만 부과는 불합리
1. 유치원에서 보호자에게 유아 건강검진을 3회 이상 안내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2. 교총은 “유아교육계와 교총의 요청을 적극 반영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유아 건강검진을 위해 유치원 현장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했음에도 불합리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바로잡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 원장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차별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현행 유아교육법 제35조(과태료)에 따르면, 유치원이 유아 건강검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3회 이상 건강검진 안내 시 과태료가 면제되는 반면, 유치원은 동일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높았다.
4. 교총은 “유치원에서 성실히 유아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요청해도 보호자의 협조 없이는 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보호자가 아니라 유치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법률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국회와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유치원이 부적절한 책임과 업무 부담을 지지 않고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교총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와 협의를 지속해왔다. 특히 지난달 26일 정책간담회에서 문제를 공유하고 국회 대상 입법 활동에 협력해왔다. 교총과 국공유는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 유아교육법 개정법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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