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의 잇따른 파업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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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은 바람직 하지 않아!! 학생의 건강권 보호와 학부모의 걱정은 없어야 노조 파업권 존중하지만 협의를 통한 해결 노력 촉구
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대전지부는 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 |
□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도진)는 최근 잇따른 대전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이하 대전학비노조)의 급식실 파업에 대하여 학교 현장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의 모든 교직원이 피해를 입는 것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 대전학비노조와 시교육청의 교섭이 결렬에 따른 부분 파업이라고 하나 이로인하여 몇몇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학생,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와 학교 구성원의 걱정등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이 안타깝다.
□ 김도진 회장은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똑같이 학생의 건강권도 보호돼야 하며, 이로 인한 학부모의 걱정과 급식과 관련하여 학교 교원이 본연의 업무는 뒤로하고 급식 문제에 매달 려야 하는 파업에 대하여는 수긍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희망하였다.
□ 대전교총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와 함께 그간 전국 단위 파업 및 시도지부별 파업과 관련하여 학생을 볼모로 한 반복되는 파업에 대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노조법의 공익사업 정의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영유아 또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포함하도록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 파업 시 안정적 인력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대하여 한국교총과 함께 입법을 위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학생들의 건강과 올바른 영양 섭취는 한참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매우 중요하기에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객관적이고 현명한 판단에 의한 결정이 중요하다.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교 관계자와 급식조리원간의 상호 이해와 함께 시교육청과 대전학비노조는 머리를 맞대고 학생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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