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훈계에 화난 중학생이 교무실과 복도에 소화기 난사한 사건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본문
교사가 담배 피우지 말랬다고
교무실‧복도에 두 번이나 소화기 뿌린 중학생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 여실히 보여준 사건!
가르쳤다는 이유로 교원이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현실
바꾸지 못한다면 학생 문제행동 점점 더 심각해질 것
아동복지법 개정, 교원 보호하는 학교 및 교육청 민원대응체계 구축 등
교권 보호 법‧제도 개선 시급
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14일(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故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 개최!
1. 언론 보도 및 교총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기 파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것에 화가나 9일에는 교무실에, 10일에는 교내 복도에 두 차례나 소화기를 분사하고 도주했다 붙잡혀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학생 생활지도가 무력화되고 교사가 가르치기 두려운 학교가 돼 버렸다”며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3. 이어 “학생의 바른 성장을 위한 교사의 노력과 법이 보장한 생활지도권도 이런 충격적인 문제행동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개탄하면서 “교사의 지도와 훈육이 정서학대로 내몰리고 악성 민원과 고발 대상이 되는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면 생활지도는 점점 위축되고 그만큼 학생들의 문제행동은 조기에 교정되지 못하고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4. 이와 관련해 최근 목숨을 끊은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도 학생의 흡연 등을 지도한 데 대한 가족 측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에는 교장이 학교 건물 입구에서 흡연하는 타 학교 학생을 훈계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도 있었다.
5. 교총은 “학생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도 교육”이라며 “그럼에도 교원이 가르쳤다는 이유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표적이 된다면 교육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근절하고, 교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학교 및 교육청 민원대응체계 구축 등 법‧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 이와 관련해 교총은 전교조, 교사노조와 함께 14일(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국립고궁박물관 서측)에서 ‘故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교총 등은 故 제주 교사를 추모하며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 아동복지법 개정, 교원 보호 민원대응체계 구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