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교원단체 공동보도자료]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 개최!
작성자대전교총
본문
공동보도자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
배포일시 | 2025년 6월 14일 | 비고 | 총 21쪽(붙임 17쪽) |
문의 | 교총 대변인 | 조성철(010-9035-7108) | |
교사노조 대변인 | 장세린(010-7728-1264) | ||
전교조 대변인 | 최선정(010-4690-2670) |
故 제주 교사 순직 인정과
교권 보호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총-교사노조-전교조, 전국 교원 집회 공동 개최…92개 교원 단체‧노조 동참
서이초 교사 추모 12차 집회(24.2.17) 이후 1년 4개월 만에 대규모 교원 집회
교원 3단체 처음으로 공동 집회 개최…심각한 교육‧교권 붕괴 위기 공감대 형성
슬픔을 넘어 분노로, 분노를 모아 행동으로!
■ 故 제주 교사 죽음 진상 규명 및 순직 인정! ■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 학교 민원응대시스템 전면 개편! 악성 민원 법적 방어장치 강화! ■ 현장 기반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
≠ 진상규명이 추모다 진상규명 촉구한다! ≠ 악성민원이 범인이다 순직을 인정하라!
≠ 악성민원 특이민원 강력하게 처벌하라! ≠ 훈육도 교육이다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 교사도 사람이다 교사 인권 보호하라! ≠ 교사도 시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은 14일(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국립고궁박물관 서측)에서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를 개최했다. 뜻을 같이하는 92개 교원 단체‧노조도 동참해 전국 교원들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았다.
2. 이번 전국 교원 집회는 2023년 7월 18일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마지막으로 열린 12차 추모 집회(2024. 2.17) 이래 1년 4개월 만의 대규모 교원 집회다. 교총, 교사노조, 전교조가 공동으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교육·교권 붕괴 위기의 심각성을 교원 3단체가 절박하게 공감했기 때문이다.
3. 무더위 속에도 전국에서 모인 1만 명의 교원들은 지난 5월 22일 숨진 故 제주 교사를 추모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또한 △교원을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 민원응대시스템 전면 개편 및 악성 민원 법적 방어장치 강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교권 보호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슬픔을 넘어 분노로, 분노를 모아 행동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다.
4. 교원 3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 홀로 민원을 감당하는 일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으나 달라진 게 없다”며 “故 제주 교사도 학생 지도 과정에서 민원으로 고통을 겪다 명을 달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에 대한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이 진정한 추모의 시작점”이라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조속한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사 개인 연락처로 민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민원접수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민원대응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정부와 교육청의 충분히 지원은 물론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어장치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5. 또한 “너무나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 때문에 아동복지법이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방해하고,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교권 보호 5법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서학대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 무고성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6.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 보장도 촉구했다. 이들은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건 이후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지만 교육부의 소극 행정으로 안전조치의무가 무엇인지 시행령도, 지침도, 단 한 줄의 공문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또한 야구방망이, 칼 등에 의한 교원 대상 특수폭행과 성폭력 사안이 올해 상반기에만 수없이 보고되는 등 교권은커녕 생명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폭행은 교권보호위 차원의 조치뿐 아니라 형법에 기반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며,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보호제도와 안전 인력 배치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7. 아울러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교육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가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8. 이날 집회를 공동 주최한 교원 3단체장은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염원을 담아 정책 제안 발언에 나섰다.
9.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가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는 체제로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교사가 대부분의 민원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며 “제주 교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민원대응시스템을 제안한다”며 “먼저 교사가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도록 민원창구 일원화 및 온라인시스템을 즉각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고소‧고발을 의무화하고,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녹음‧녹화 가능한 민원상담실, 녹음전화기 등 악성 민원 대응 및 안전장치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지금 학교 현장은 교사의 생명권과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조차 위협받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법‧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제행동 학생의 분리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공간과 안전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사를 향한 물리적 폭력은 교육시스템 전체가 위협받는 일인 만큼 경찰 수사 등 공권력이 개입해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안전법이 6월 21일 시행되지만 아직도 교사가 지켜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무엇인지 시행령도, 지침도, 단 한 줄의 공문조차 없다”며 교사 보호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1.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제주 교사를 추모하며 “선생님은 결석하는 아이를 걱정했고 담배 피우는 제자를 훈육했을 뿐인데 마주한 건 하루 열 차례의 민원 전화와 ‘학대자’라는 끔찍한 낙인이었다”며 “지금의 교실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훈육의 한 순간이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도는 교육이지 학대가 아니다”며 “교육 목적의 정당한 훈육은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고인을 기억하고 다시는, 누구도 이 길을 걷지 않도록 함께 외쳐야 한다”며 “끝까지 싸워 반드시 바꿔 나가자”고 호소했다.
12. 이날 집회에서 현장 교사들은 생명권마저 위협하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 등을 생생히 증언했다. 또한 고인의 동료 교사는 추모사를 통해 ‘해준 게 아무 것도 없어 너무 슬프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고인의 아내께서 보내 온 유족편지(대독)에는 ‘학생을 바로잡으려 한 일이 그렇게까지 큰 잘못이었을까요. 남편의 억울함을 밝혀내고 그의 이름을 명예롭게 되찾아주고 싶습니다’라고 전해 참석자 모두를 숙연하게 했다. 여·야 국회의원과 서울교육감은 참석 또는 영상을 통해 제주 교사를 추모하고 교원들의 요구를 정책과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13. 집회를 마무리하며 교원 3단체는 “오늘 전국 교원이 외친 요구와 의제들이 반드시 법과 제도로 실현되도록 더욱 공고한 단결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사회와 국민의 협조,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붙 임 1. 추모사(동료 교사 및 유족) 1부.
2. 현장 교사 발언 1부.
3. 교원3단체장 정책 제안 1부.
4. 교원3단체 공동성명서 1부.
5. 전국 교원 집회 일정 1부.
6. 92개 참여 단체 명단 1부.끝.
추모사1(동료교사) |
이 글을 쓰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음을 선생님은 알까?
추모사를 쓰기로 하고 ‘글을 써야 하는데’라는 마음을 갖고 쓰려고 하면
마음이 아파서 나중에 쓰자 나중에 쓰자 하면서 오늘에야 쓰게 되었어.
2005년 우리 학교에 처음 와서 같이 생활한 지 20년이 지났네,
하나둘 선명한 선생님 모습.
분필을 사용하던 시절,
옷에 하얀 분필 가루가 묻은 줄도 모르고 교실을 나오는 모습,
닫힌 창문을 뚫고 복도까지 쩌렁쩌렁 울리던 수업하는 목소리,
쉬는 시간에도 한 명 한 명 정성껏 설명해 주는 모습.
과학실에서 같이 과학 행사 준비하며 밤늦도록 토론하는 모습.
아직도 내 옆에, 우리 교무실에 있는 거 같아.
함께 한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니,
선생님과 같은 학년을 하면서
한 교무실에서 책상을 두고 생활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
그래도 항상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한다고 느꼈던 건
그만큼 가깝고, 그만큼 당연한 존재라고 여기며 살았기 때문인 거 같아.
내가 학생과 학부모님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옆에서 대신 위로해 주고,
학교 업무로 힘들어하면 도와줄 일이 없냐고 챙겨주었던 선생님,
내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 물어보면
여기저기 과학 자료 찾아보면서 답을 알려주던 선생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말했었나?
아무 말 없어도 다 아는 줄 알고 고맙다는 말, “쌤이 최고!”라는 말을 하지 못했네.
나에게는 이렇게 힘이 되어준 선생님인데,
나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거 같아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
선생님에게 힘들거나 도와줄 일이 있냐고 물어보면
없다면서 제가 다 할 수 있다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하던 모습에
잘하고 있나 보다 생각하면서 지나가 버린 시간이 너무 후회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눈물이 난다.
힘듦과 아픔과 상처에 고인 눈물을 미리 나누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랄게.
안녕, 나의 든든한 후배이자 내가 존경하는 ◌◌◌ 선생님, 사랑합니다
추모사2(유족편지 대독) |
선생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했던, 고(故) 현승준 선생님의 아내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서울까지 발걸음 해주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함께 슬픔을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 두 아이를 돌보느라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점, 마음 깊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떠난 지 20일이 넘었지만, 아직도 저는 이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습니다.
늘 곁에 있던 사람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모든 것이 고요해진 밤이면 저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나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학교에 남은 일 마무리하고 올게.”
그 말이 남편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을 찾아 학교 구석구석을 헤맸습니다.
아직도 제 시간은 그날 밤에 멈춰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어디선가 남편이 나타나 “무슨 일이야?” 하고 웃으며 나타날 것만 같은데...
남편은 한 학교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처음엔 기간제 교사로 시작했지만, "교사의 역할은 결국 학생을 바르게 이끄는 것"이라 믿으며 늘 아이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 애썼던 시간들을 저는, 아내로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밤늦게 제자에게 문제 풀이 질문이 와도 한 번도 귀찮아한 적 없었습니다. 방학 중에도 학부모님께 안부를 전하고, 시험기간엔 아이들을 대신 격려하며 늘 아이와 학부모 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따뜻하고 세심하게 챙겨줘서 어떤 학부모님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다시 만난 기분"이라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스스로도 장애인 어머니 아래서, 아버지 없이 자란 유복자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이기에, 학생의 어려운 상황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끝까지 진심으로 잡아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이유 없이 무단결석을 했을 때 그냥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을 바로잡으려 한 그 일이, 그렇게까지 큰 잘못이었을까요? 이제는 그런 일조차 함부로 해선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렇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로잡아보려 했던 남편에게 돌아온 것은 수차례의 사과에도 멈추지 않은 조롱과 비난,
그리고 끝내 삶 전체를 짓누를 정도의 악성 민원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교육자로서의 긍지와 명예를 품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무참히 짓밟혔고, 결국 그 자존심과 존재마저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참담하고 수치스러웠을지…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교사는, 어떤 학부모와 어떤 학생을 만나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현실에 놓이게 됐습니다.
민원은 너무나 손쉬운 무기가 되어버렸고, 그 민원 앞에 교사는 너무나 무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을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홀로 버텨왔을 남편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혼자 감내한 끝내 남편은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남편은 그렇게 힘겹게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토록 힘들어하던 사람을 도울 방법은 정말 없었는지…
저는 남편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내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을 온전히, 명예롭게 되찾아주고 싶습니다.
자라나는 두 아이가 훗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기억하길 바랍니다.
전국 각지에서 바쁜 시간을 내어 모여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너무 보고 싶어.
당신 없는 세상에서 버틸 힘이 없어질 때도 많지만,
그래도… 당신처럼, 나도 묵묵히 견뎌볼게.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 ◌◌◌ 선생님의 아내, 유가족 대표 드림
현장교사 발언 1 |
《민원 대응 시스템 관련 교사 발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M초 6학년 담임교사 송욱진입니다.
저는 작년에 악성 민원을 일삼는 두 학부모를 세상에 알리는 PD수첩에 출연했었습니다. 그 후 학부모 상대로 형사고발을 하였고요. 그리고 악성 민원으로 담임이 6번이나 교체된 학급에 자원하여 담임이 되었습니다.
담임까지 자처한건, 수많은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갑질로 고통받는 선생님들을 숱하게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악성 민원에 맞서 싸우고 꺾어내야 이 현실이 조금이라도 바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하나로, 저는 지금 쏟아지는 악성 민원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주 화요일 저는 두 달 만에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교보위 통보를 받은 학부모는 제가 교보위에 신고한 내용이 ‘개소리’라며 자기 집 개를 데리고 참석하겠다는 막말을 SNS에 버젓이 올렸습니다.
□3월 4일은 개학 첫날부터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를 데리고 나간 것도 개소리고,
□다음날 3월 5일 역시도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교실에 앉아 있을테니 의자 내놓으라고 한것도 개소리,
□3월 한달 동안 공식적으로 기록된 경찰 출동 횟수만 9번이라는 것도 개소리,
□본인 sns 에 자신과 싸우다가 정들면 어쩌나며 저와 제 배우자 사이까지 걱정해가며 부부싸움 하지 말라고 희롱, 조롱하는 글을 게시한 것도 모조리 개소리인가요? 이 모든 일은 제가 이번 학기가 개학하자마자 겪어야 했던 실제 사실들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특별교육시간과 심리상담이 나온다고 해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멈출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이미 작년 교보위 결과로 특별교육이수를 30시간 50시간을 처분 받았지만, 1시간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라고 교원지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뭐하나요? 왜 안하냐고 물으니, 특별교육 프로그램이 없답니다. 교육부에서 안 만든대요. 그럼 대한민국 교보위 처분받는 특별교육이수는 지금껏 안 해도 그만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학교 선생님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했던 민원내용과 통화내용을 손으로 쓰면서 자기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자아성찰의 시간 만들면 되겠고만 그게 뭐가 어렵냐고 하는데,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매일 1시간씩 나와서 필사라도 시키십시오!
저번 주에 제가 받은 민원 중, 수업을 거부하는 학부모가 담임교사 때문에 수업을 듣지 못했으니 교과 보충수업 계획을 세우라는 내용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명백한 특이 민원이고 악성 민원인데도, 별다른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악성 민원에 대한 처벌조차 이뤄지지 않습니다.
악성 민원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강화하고, 교보위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벌금도 3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3억원으로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악성 민원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이자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교육청, 교육부, 국회가 뾰족한 대책 없이 이대로 학교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고, 선생님들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악성 민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겠지만, 애초에 교사가 직접 민원에 시달리게 하는 현재의 학교 민원 시스템 자체도 문제입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보호 종합 대책안에 따르면 민원종합대책과 민원창구 단일화를 통해 교사 개인이 민원을 책임지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발표한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학교 민원 대응팀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도 제대로 배정되지 않았고, 결국 교사의 행정 업무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전부 교사들이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우리의 주장을 힘 있게 외치지 못하게, 철저하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서이초 선생님, 호원초 선생님, 최근 제주 현승준 선생님까지, 우리는 수많은 동료를 잃고 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지 않음으로 교사만 죽는게 아닙니다.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호자들이 교육의 협력자가 아닌 갈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일은 사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굴레를 하루빨리 끊어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제안드립니다. 반드시 순직인정도 되어야 하고,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고, 시스템도 갖춰야하지만. 기껏 ‘교사 출신’ 말고 현장교사가 직접 교육감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예 같은 교사 말고 주인다운 교사 이제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 보장하고 있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는 너무나 상식적인 세상을 꿈꿉니다. 다른 나라처럼 교사가 직접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교사로 돌아와 동료 선생님과 진짜 교육을 펼치는 미래가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미래를 꿈꾸며, 선생님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아
단단하게 또 무탈하게 살아남겠습니다!
현장교사 발언 2 |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조희정입니다.
많은 선생님은 제주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을 함께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일이 지금 이 순간, 제 옆에 있는 동료, 아니! 바로 저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요!
내가 잘해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저 ‘운’이 좋아서 오늘 하루 아무 일이 없었음을 말이지요!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현실은 전국 수많은 선생님들의 일상 속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과학 수업에서 한 학생이 실험을 하다가 면도날로 교과서를 찢습니다. 이에 선생님은 당연히 하지 말라고 제지하고 훈계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학부모는 "교사의 목소리가 커서 아이가 공포심을 느꼈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세상 어떤 선생님이 아이가 수업 중에 면도날로 교과서를 찢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교실 속 안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조차 악성 민원이 판치고 들어올 틈새를 준다면, 어떤 선생님이 이를 제지하고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한 초등학생이 친구를 괴롭히고, 길 가는 행인에게 돌을 던집니다.
이를 본 선생님은 해당 학생에게 자리 이동을 하지 말고, 위험한 행동을 멈추도록 지도합니다
자!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저지하고, 위험 요소를 없애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선생님께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동학대 신고였습니다.
학부모는 “아이 엉덩이에 땀띠가 생기고, 밤에 자다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경찰에 선생님을 신고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교실에 수년간 방치된 우산을 정리하며 폐기했습니다.
오랜 시간 누구의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학생들도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 이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학생이 “자신의 재산을 망가뜨렸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그 후 수년간 교사의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해당 교사는 명예훼손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장기 결석 중인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았고, 학부모와도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아이의 안전이 걱정된 선생님은 학생부장과 함께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 이후,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학생부장, 교감, 교장 선생님 모두를 주거침입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묻는 일조차 이제는 교사가 신고의 대상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세상.
언제부터 학생의 안전을 걱정하는 일이 고소당할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까?
이처럼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당연한 일이 죄가 될까 두려워 정당한 교육 활동조차 망설이게 되는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십니다.
2023년 9월, 교육감의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현장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생님들은 하루 평균 2회 이상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도하려다 의심받고, 지키려다 신고당하는 이 구조 속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은 점점 위축되고, 아이들의 성장도 함께 멈추고 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는 오명 속에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법과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크게 외쳐주십시오!
포괄적인 정서학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무고성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한 실질적 처벌과 교사 보호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교사가 수업과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게 교권 보호 대책 강화하라!
감사합니다.
현장교사 발언 3 |
《교사에게 안전한 공간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대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평범한 교사입니다. 평범한 교사인 제가, 학생지도를 구실로 학교에 찾아온 학부모가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칠판에 내려찍는 일을 벌여 구속되었더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절망적인 것은, 대구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사는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학교는 더 이상 교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국 모든 학교에서, 수많은 교사들이 함께 겪고 있는 공통된 현실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민원, 항의, 고소, 협박, 폭행까지… 이 모든 것을 지금도 교사가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가 된 것이지, 생존과 생계를 담보로 수업을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몇 해 전, 강원도에서 체험학습 중 발생한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한 학생이 목숨을 잃었고, 이를 인솔했던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교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예측할 수 없는 사고라 하더라도, 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교사 한 명에게 돌아온다는 끔찍한 현실을 말입니다.
그 사건 이후 많은 지역에서 체험학습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지만, 대구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대구에서는 지금도 6학년 학생들이 반드시 팔공산으로 가서 텐트를 치고, 냄비밥을 짓고, 텐트에서 숙영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몇 해 전에는 팔공산 체험활동 중 한 학생의 옷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은 ‘방염 팔토시 제공’과 ‘다음 날 아침 식사 제공’이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주식은 쌀이며 즉석밥 사용은 자제”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전쟁 및 유사 상황에 대비해야 하니 어떻게든 냄비밥을 애들이 해먹게 해야 한답니다. 얼마 전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걱정했던 경북 산불 기억하시나요? 팔공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산불 위기경보가 발령됐는데도 수련활등은 기어이 해야만 한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체험학습입니까? 대구교육청의 구태의연하고 시대흐름을 읽지 못한 결정에 교사들은 당혹감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교사들은 낮에는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지도하고, 밤에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텐트 주변을 지키며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하루를 버팁니다. 그런데 진짜 고통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학교로 돌아오는 순간, 민원이 쏟아집니다. 누가 누구와 텐트를 썼는지, 아이가 왕따를 당하지는 않았는지, 밥은 왜 그렇게 줬는지, 갈등은 왜 조기에 차단하지 못했는지… 모든 책임은 담임교사에게 돌아옵니다. 고된 체험이 끝난 줄 알았던 순간부터, 또다른 시작입니다.
체험학습이 교육적으로 의미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학생들과 함께 야외에서 도시락을 먹고, 웃고, 뛰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체험학습은 기획 단계부터 실행, 종료 이후까지 모든 책임과 위험을 교사에게 떠넘기는 구조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팔공산은 대구의 사례일 뿐입니다. 그러나 교사에게 모든 일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 시대와 현장에 동떨어진 정책이 난무하는 현실은 전국 모든 교사의 것이기도 합니다. 체험학습을 인솔한 교사가 민원을 감당하고, 책임을 끝까지 떠안아야 하는 구조는 어디에서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충이 아닙니다. 교사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교육 당국에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전문적인 시스템을 즉시 마련하십시오. 이름뿐인 대응팀이나 위원회가 아니라, 전문 인력을 학교 현장에 직접 배치하여,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학교 밖으로 나가야만 체험학습이라는 고정관념을 이제는 깨야 합니다. 교내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체험학습이 가능합니다. 운동장, 특별실, 강당, 교실 등 익숙하고 안전한 공간에서의 체험 역시 교육입니다. 교내 체험학습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십시오.
셋째,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을 이제는 멈춰주십시오.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확대하고, 학교안전공제회의 법률 지원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교사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서, 사고의 피해자인 교사가 또다시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해주십시오.
전국의 선생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일 수 없습니다. 교사가 안심해야 아이도 안전합니다. 교사가 보호받아야 교육이 지속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늦기 전에,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제, 교육 당국이 답할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원단체장 정책제안 1 |
《전교조- 민원대응시스템 정책 제안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입니다.
저는 오늘 민원 대응 시스템과 관련한 정책을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민원창구 일원화를 약속하며 교사가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난 2024년 전교조가 전국 유‧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민원 대응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교사 중 불과 38.8%만 학교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대응팀 구성 여부를 몰라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대응팀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답변 비율이 61.1%에 달했습니다.
또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더라도 교사가 민원 대응팀 실무를 맡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민원 대응팀을 도입하면서 교사가 민원을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악성 민원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사실상 교사가 또다시 민원 대응팀 실무를 맡으면서 이러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민원 창구는 일원화되지 않았고, 민원 대응은 문서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이초 선생님의 49재 때 눈물까지 흘렸던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올해 6월 21일부터 적용되는 학교 민원처리법의 매뉴얼을 아직까지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민원처리법은 교사 보호를 위해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정작 현장 교사들에게 적용될 매뉴얼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민원을 교사가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서이초 선생님에 이어 우리는 제주중학교 선생님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실효성 있는 민원 대응 시스템이 현장에 안착시켜 교사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민원 대응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첫째, 교사가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도록 민원창구 일원화 및 온라인시스템을 즉각 전면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민원 대응팀이 악성·특이 민원만 담당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든 민원을 온라인 접수, 통합전화, 사전 예약제로 전환하고, 모든 민원 답변을 민원 대응팀이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고소·고발을 의무화하여 공익적 측면에서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악성 민원으로 발생하는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악성 민원이 그저 특이한 민원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이고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학교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보장해야 합니다.
모든 학교에 녹음, 녹화가 가능한 민원상담실을 조성하고, 녹음 전화기를 100% 보급해야 합니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퇴거 조치를 위한 즉각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이 교사의 행정업무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학교장에게 악성·특이 민원 처리 권한과 적극적인 처리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악성 민원에 대한 학교 자체 종결권, 즉 학교에서 해당 민원을 거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민원 관리와 대응, 위기 학생 관리와 지원이 학교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명시되고, 교육청이 직접 교육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민원처리법 적용에서 빠져있는 학교급이 없도록,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체계에서 소외된 교사가 없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권한과 책임 있는 자들이 흘리는 악어의 눈물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문서에만 남아있는 정책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교사들의 눈물을 닦아줄 책임 있는 정책과 집행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전교조가 앞장서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원단체장 정책제안 2 |
《교사노조 - 학교안전 및 교원정치기본권 보장 정책 제안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입니다.
서이초를 비롯해 호원초, 용산초...계속 되는 비극을 막고자 수십만 교사가 광장에 모이고 많은 법과 제도가 쏟아졌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악성민원은 여전하고 우리는 소중한 선생님을 또 잃고 말았습니다.
악성 민원을 포함하여 연이어 터지는 각종 교사 폭행 사건으로 교사는 제대로 교육할 권리를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양천구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지적하자 교사를 폭행한 사건, 청주 한 고등학교 학생의 흉기 난동으로 교장과 교사, 환경 실무사, 주무관이 중경상 입은 사건, 이유조차 알려지지 않은 제주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사건, 의왕 어느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오답이 정답이라며 수업 도중 교사를 폭행한 사건, 수원의 중학교에서 발생한 체육시간 도중 교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사건, 경기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초등학생의 성추행 사건, 이 모든 일이 최근 두 달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동료들이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교사 대상으로 학생이 상해나 폭행한 사건은 2020년 106건을 시작으로 해마다 수치가 치솟고 있으며, 2024년 502건에 달하는 등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지난 설문 결과, 학생 지도 과정에서 욕설을 들은 교사는 67.7%이고 폭력의 위협을 느낀 교사는 76.8%입니다. 심지어 물리적 폭행을 당한 교사는 약 23%입니다.
교사에 대한 존중은 고사하고 생명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욕설이나 물리적 폭력을 당한 이후에도 교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가 약 90%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권 침해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조차 학생에게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았는지, 학생의 마음을 읽어줬는지, 교사가 그 정도도 못 받아주며 지금까지 왜 지도하지 않았는지 의심받아야 하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수업 중 긴급한 학생의 문제행동을 다루기 위한 분리 조치의 실효성을 위해서도 공간 확보와 학교 안전 인력을 확보를 위한 예산을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 한 명이 10개 정도의 학교를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 학교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많습니다.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정책은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또한 교사에 대한 학생의 물리적 폭력은 교권침해가 아닌 생명권 침해입니다. 보통 사람이 야구방망이에 맞거나 칼에 찔리면 특수폭행이라 하지 인권침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사를 향한 물리적 폭력은 발생 즉시 경찰 수사 등 공권력이 개입할만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단순히 학교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 전체가 위협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내주십시오.
오는 6월 21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된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사가 지켜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무엇인지 시행령도, 지침도, 단 한 줄의 공문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교사 1인당 20여명이 넘는 학생을 인솔하며 돌발상황을 일일이 통제하고 안전사고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학교안전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사고가 일어나면 판사의 재량에 교사의 운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도 있습니다. 교사에게 온전히 학생 안전의 책임을 다하라고 말하기 전에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사의 결정권은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에서도 오랫동안 배제되어 왔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할 수도, 지지하는 국회의원에 후원금을 보낼 수도 없으며, 근무시간 외 사적영역에서 조차 SNS에 좋아요 하나 누르지도 못하고 단톡방에 뉴스 공유조차 금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미명아래 부당함에도 목소리 내지 못하고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소외되는 무력한 현실에서 탈피해 시민으로서 자기 결정권을 회복하는 첫 걸음으로 정치기본권을 쟁취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의 생명권과,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조차 위협받는 학교 현장에서, 어떤 교육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사가 시민으로서 교육의 하나의 주체로 자주적으로 설 때,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설 것입니다.
교사가 생명과 존엄을 지키며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 환경을 위해 교육 당국은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교원단체장 정책제안 3 |
《교총 – 아동복지법 개정 정책 제안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총 회장 강주호입니다.
2023년 서이초 교사가 하늘의 별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는 동료 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고 절규했습니다.
12차례의 검은 물결과 광장의 함성은 마침내 교권5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게 만든 교권5법이 무슨 소용입니까?
지난 5월 22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또다시 우리의 동료교사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생님은 결석하는 아이를 걱정했고,
담배를 피우는 제자를 훈육했습니다.
그저, 교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마주한 것은
감사도, 이해도 아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열 차례의 전화, 밤늦은 민원,
그리고 “학대자”라는 끔찍한 낙인이었습니다.
그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를 걱정했고,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홀로 무너졌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학교도, 교육청도, 그리고 법도 말입니다.
선생님은 혼자 싸웠고, 혼자 견뎠고, 결국 혼자 떠났습니다.
한 명의 교사가 무너졌다는 것은
한 교실의 온기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이 나라의 교사는 누구에게 보호받고 있습니까?
누가 교사의 등을, 교사의 마음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교사는 죄인이 아닙니다.
교사는 아이를 지키고 성장시키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실에서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훈육의 한 순간이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만든 법이, 교사의 손발을 묶고 있습니다.
그 법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법은 이제 교사를 겨누고 있습니다.
“지도는 교육이다! 학대가 아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교육 목적의 정당한 훈육은 아동학대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문제 될 경우, 국가는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교실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교사들,
숨죽이며 버티는 선생님들이
오늘도 간신히 아이들 앞에 섭니다.
우리가 지금 바꾸지 않는다면!!
내일, 또 다른 이름의 교사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고인을 기억하고,
다시는! 누구도! 이 길을 걷지 않도록 함께 외쳐야 합니다.
교육을! 교육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교실이! 다시 살 수 있게!
함께 외치겠습니다.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
선생님이 살아야! 학교가 삽니다!
끝까지 싸워 반드시 바꾸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교원3단체 공동성명서 |
614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 공동성명서
[1]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이후 민원창구 일원화를 약속하며 교사 개인 휴대폰으로 오는 민원, 교사 홀로 민원을 감당하는 일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으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교장은 민원처리를 책임진다’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 학교민원대응팀 구성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악성·특이 민원으로 많은 교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故제주 교사는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학생 가족의 민원으로 고통을 겪다 명을 달리 하였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순직인정이 진정한 추모의 시작점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교육청은 문서로만 존재하는 형식적인 민원대응팀을 만드는 데 그치면 안 되고, 실효성 있는 민원대응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
교사 개인 연락처로 민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할 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모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 접수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하며,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민원대응팀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충분한 지원 등 민원해결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라. 그리고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어장치를 강화하라.
[2]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서학대의 정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어떤 행위가 정서학대인지에 대한 판단은 경찰, 검찰,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법관마다 다르다. 또한 신고, 고소는 의심만으로도 가능한 반면, 무혐의 판결이 있더라도 무고성·보복성 신고자 처벌은 거의 불가능하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었음에도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는 대부분 검찰까지 송치된다. 아동복지법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교권보호 5법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서학대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무고성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3] 학교는 더 이상 학교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강원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교육부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안전조치의무가 무엇인지 시행령도, 지침도, 단 한줄의 공문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야구방망이, 칼 등에 의한 교원 대상 특수폭행과 성폭력 사안은 2025년 상반기에만 수없이 보고되었다. 교권(가르칠 권리)은 고사하고 교원의 생명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특수폭행은 교권보호위원회 차원의 교육적 조치뿐 아니라 형법에 기반한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예방책으로 학교 구성원에 대한 보호제도와 안전인력 배치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교원은 교육정책의 객체가 아닌 주체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 속 교원은 정치기본권 제한으로 인해 선거 철마다 교육정책 및 공약 평가를 할 수 없으며, SNS 좋아요조차 누르지 못한다.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교육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가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故 제주 교사의 죽음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라.
하나, 학교 민원응대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교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방어하라.
하나,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보장과 현실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해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2025.6.14.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집회일정 |
시 간 | 내 용 | |
추모 14:00~14:30 (30분) | 묵념 | |
내빈 소개 | ||
· 추모사 : 故 제주 ○○○ 교사 동료 교사 등 | ||
추모 영상 시청 | ||
발언 14:30~15:00 (30분) | 발언 | · 발 언 1 – 민원 대응 시스템 관련 피해 교사 발언 · 발 언 2 – 무고성 아동학대 관련 피해 교사 발언 · 발 언 3 – 학교 안전 문제 관련 피해 교사 발언 · 발 언 4 – 교원 3단체장 공동 정책 제안 |
마무리 15:00~15:30 (30분) | 추모공연 및 노래 제창(꺾인 꽃의 행진, 이제 손잡아요) | |
영상 시청 | ||
약속의 시간 | · 말 씀 : 참석 내빈(국회의원 등 참석인사) | |
교원단체 공동성명문 낭독 | ||
15:30 | 종료 |
92개 참여단체(가나다순) 강원교사노동조합,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남교사노동조합, 경북교사노동조합,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구교사노동조합,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교사노동조합, 대한초등교사협회, 보건교사회,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부산교사노동조합, 사단법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세종교사노동조합,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울산교사노동조합,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인천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후정의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서교사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영양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아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평등특별위원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상회복추진특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원직복직특별위원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 전국영양교사회, 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남교사노동조합,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교사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초등교사노동조합, 충남교사노동조합, 충북교사노동조합,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중등수석교사회, 한국지식경영교육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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