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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인천교총 공동보도자료]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조속한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순직 인정 촉구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5-06-24
  • 조회4회

본문

인천 특수교사 사망 8개월 만에 순직 신청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신속히 심의해 

반드시 순직 인정하라!!

인천시교육청은 진상조사 결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교총순직 인정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 관철 위해 끝까지 총력 활동!

 

 

1. 지난해 10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다 세상을 등진 故 인천 OO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났다

 

2. 교총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최근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유족 급여 청구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대형)는 고인이 사망한 지 8개월 만에야 순직 신청이 이뤄졌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신속히 심의해 반드시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또한 교총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교육 당국과 수사 당국에 철저한 조사 ‧ 수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해왔으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조사 결과 발표는 미뤄지고 있다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고인이 겪었던 어려움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그 결과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도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 고인은 특수학급 담당 교사로서 중증 장애학생 4명을 포함해 8명의 과밀학급을 떠맡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평소 과밀학급 학생 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으며이에 학교와 함께 학급수 증설 등 개선을 교육청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6. 교총은 이는 명백히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비극이라며 신속한 순직 인정은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7. 교총은 인천 특수교사 사망 이후 제2, 3의 비극을 막기 위해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교육부에 특수교사 지원 요구서 전달 특수학급 설치 기준 하향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요구 및 국회 입법 발의 실현 인천광역시교육청 앞 추모제 개최 및 특수교사 여건 개선 촉구 등 다각도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8. 교총은 고인의 명예 회복과 특수교육 여건 개선이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며 또 다른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수교사 증원 및 특수학급 과밀 해소공격행동 등 위기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교직원 보호와 현실적인 지원체계 구축전일제 특수학급 해소통합학급 지원 및 특수교육 지원 인력 확충특수학교 신증설 확대 등 근본적종합적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 한편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해 12고인의 유족을 방문해 위로하면서 순직 인정과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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