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울산교총 공동보도자료] 울산 ○○초교의 지속적인 학부모 악성민원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본문
더 늦기 전에 학교와 교사를 보호하라!
고발조치만으로는 안 된다!
소송 및 교사 보호, 학부모 대응 등 교육청이 직접 나서야!
학부모 교권 침해 처벌 유명무실, 특별교육이수 명령 거부
교총, 이재명 정부 특단의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상습 악성민원 학부모 처벌 강화, 교사 접근 차단,
학부모의 교원 상해·폭행·성폭력은 가중처벌 등
1. 8일 언론 보도와 울산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2월 말부터 시작된 울산 ○○초교의 악성 민원이 9월까지 계속되자,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워지고 담임교사 병가는 물론 동료 교사들도 집단 고통을 호소하자 울산시교육청이 해당 학부모를 고발했다. 해당 학부모는 학칙상 할 수 없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담임교사에게 요구하거나 30∼40여 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결국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게 되었으며, 체험학습 등 학사 일정에 대해서도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지속적인 민원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진철)는 “울산시교육청은 고발조치에만 머물지 말고 교사·학교 보 호와 소송 등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3. 교총은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해당 학부모 행위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어 특별교육 명령이 내려졌으나 학부모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며 “결국 현행 교원지위법상 교권 침해 가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고 밝혔다.
4. 교총은 “울산교육청은 해당 학부모 고발에 따른 후속 조치를 모두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고발 이후 고발인 조사 및 소송 과정과 결과를 모두 교육청이 책임지고 수행하여 학교 정상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5. 악성 민원의장기화에 대해서도 교총은 일갈했다. “서울, 전북 등 장기화하는 악성 민원을 살펴보면, 교육청의 대응력 부족과 해당 학부모의 상상하기 어려운 법적 지식과 끈질김이 있다”며 “교육기관인 학교와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원이 정보공개법, 민원법, 민·형사소송법, 행정절차법 등을 제대로 알고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교육청이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이어 “학교가 만신창이가 되고 교사는 심리적으로 고갈된 이후의 교육청 고발은 한참 늦은 감이 있다”고 아쉬워하며 “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7.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과 관련하여 올해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4,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서이초 2주기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3.1~7.10.)에만 응답 교원의 절반에 가까운 교원이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48.3%)’고 응답하였으며,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이 ‘악성 민원을 걸러내고 교원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 또한 87.9%에 달했다.
8.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교권 보호를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상습 악성 민원 학부모 처벌 강화 △악성 민원 학부모 교사 접근 차단 대책 마련 △교원 휴대전화 비공개화 △학부모의 교원 상해·폭행·성폭력은 가중처벌 등의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