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6-03-25
  • 조회11회

본문

학생 마음건강 보호라는 취지로 

2의 아동학대처벌법 만드나

학생 마음건강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법률·제도 및 현행 Wee 프로젝트 중복성·부작용 우려

정책영향 평가 및 공청회 등 여론수렴 촉구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처벌 조항 철회·개선필요

비밀유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2의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전락할 우려 심각

학교에 또다시 의료·복지 책임 전가하는 학교의 복지·행정기관화법 만들어지나…

학부모의 치료 권고 수용 의무 명시기존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의 중복 해소 및 

전문인력 확충 우선 등 보완 필요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이하 교총)는 지난 6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학생의 정신건강을 국가와 가정이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나실제 적용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과정의 어려움현행 다중 통합지원 서비스망인 위(Wee) 프로젝트와의 중복성 등 예견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정책영향 평가 및 공청회 등 충분한 교육현장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해당 법률안 제정 필요성의 검토부터 각 쟁점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 이어 교총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교원에게 과도한 형사처벌과 행정적 책임을 부과하는 독소 조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수정·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정서행동 지원 규정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에게 필요한 시책 및 전담부서 설치학교장의 장에게 학교 교육환경 마련보호자에게 적절한 양육환경 조성 등 주체별 책무 부여

교육부장관 5년마다 기본 계획 수립교육감은 세부 시행계획 매년 수립

교육감 소속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 설치교육부장관 실태조사 실시 

학교의 장은 학생과 보호자 대상 교육실시 의무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정서행동문제 조기 발견 노력학생상담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중앙학생마음건강진흥원 및 지역학생마음건강진흥원 설립

교육감은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학생회복지원기관 및 학교지원정신건강전문기관 등을 설치 또는 지정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 등에 대한 연수 실시 

교육감은 기여도가 큰 학교기관 또는 교원 등에 상훈 및 근무성적 평정에서 가산점 부여 

비밀유지 의무 부여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과태료 부과 

 

2. 교총은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 마련은 당위적 과제이나그 방법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상담 활동을 위축시키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교총은 이미 학교에서는 ·중등교육법아동복지법」 등에 촘촘히 규정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에서 해당 의무를 중복하여 신설하는 것은 현장 교원들에게 심리적 압박과 사법적 리스크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3. 특히 교총은 해당 조항은 기존 법률상 비밀엄수 규정과 다르게 학교 내 위기 학생 상담 과정에서 동료 교사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일상적인 협력 행위조차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비밀 누설로 신고될 수 있어이 법안이 2의 아동학대처벌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구분

보호 대상

처벌 수위

주요 쟁점

초중등교육법

학생 관련 자료 제공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문서화된 자료 중심

학교보건법

건강검진 결과 및 관련 비밀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신체정신 건강 검사 결과

아동복지법

피해 아동 및 보호대상 아동 정보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학대 및 복지 사항 중심

고민정 

의원안(신설)

상담 내용 및 지원 과정의 정보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상담 중 오간 구두 대화까지 포함 가능

 

4. 교총은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학생의 상담치료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한 필요범위에서의 사례회의동료협의전문가 자문 등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정당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줄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5. 이어 교총은 이번 법안이 기존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나 (Wee) 프로젝트’ 등 현행 교육복지·행정 체계와 심각하게 중복되어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미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성격의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나 지역학생마음건강진흥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식 입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보다 현재 운영 중인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내실화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6. 아울러 교총은 학생 마음건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가정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교총은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는 가정 요인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법안은 학교와 교원에게만 의무를 부여할 뿐 학부모의 치료 권고 수용 의무는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학부모가 학교의 전문 기관 연계나 치료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국가 차원의 의료·복지 지원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7.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해 상담전문가나 동료교사에게 자문도 구하지 말고 알아서 판단하고 해결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제자를 돕겠다는 선의의 상담 활동이 형사 처벌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환경에서 어느 교사가 소신 있게 학생의 마음을 돌볼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이어서 처벌 중심의 법안은 결국 교사를 방어적 교육활동으로 몰아넣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위기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8. 교총은 해당 법률안이 학생·학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나 고교학점제와 같이 학교와 교원에게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하며2의 아동학대처벌법이 되지 않도록 세밀한 입법영향평가가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의 보완을 위한 교총 의견서를 국회와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23 (3층) ㅣ 사업자등록번호: 305-82-20154 ㅣ (우 : 34865)Tel : 042.638.6166-6168 ㅣ Fax : 042.638.6169 l E-mail : dfta@kfta.or.kr
Copyright ⓒ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